서예지. 사진 | 스포츠서울DB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스포츠서울 | 함상범 기자] 학교폭력과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 등이 제기된 배우 서예지(33)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광고주에게 모델료 절반을 돌려주라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강생활(유한건생)이 서예지와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는 모델료 4억 5000만원의 절반에 해당한다.
다만 재판부는 유한건생 측이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12억 7500만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지난 2020년 7월 유한건생과 영양제 모델 계약을 체결한 서예지는 8월 모델료를 지급받았으며 8월 26일부터 광고가 공개됐다.
그러나 2021년 4월 서예지의 전 연인 가스라이팅 의혹과 학폭 가해 의혹 등이 제기되면서 유한건생은 서예지의 소속사에 계약 해제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으며, 광고도 중단했다.
유한건생은 계약서 조항 중 ‘본 계약기간 동안 공인으로서 품위를 해치는 행위로 인해 광고주의 제품·기업 이미지에 손상을 가하거나 광고 효과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을 근거로 손해배상 및 위약금 12억 7500만원을 청구했다.
해당 계약서에는 ‘음주운전, 뺑소니, 폭행, 학교폭력, 마약 등 각종 범죄혐의로 입건되거나 모델이 스스로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는 내용이다. 자세한 예시 중 ‘학교폭력’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법원은 “의혹의 대상인 학폭, 가스라이팅 등은 모두 계약기간 전의 것”이라며 “서예지와 소속사가 계약을 위반한 게 아니”라고 판단했다.
법원은 “‘학교폭력’은 품위를 해치는 행위 예시일 뿐”이라며 “원고 주장대로라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과거 위반행위를 밝히도록 강요하는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헌법상 중대한 기본권 침해에 해당해 허용할 수 없다”고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법원은 모델료 4억 5000만원의 절반인 2억 2500만원만 유한건생 측에 돌려주라고 판결했다. 이는 ‘모델료가 지급된 이후 광고 방영·게재가 취소될 경우 소속사는 모델료의 50%를 현금으로 반환한다’는 계약서 조항에 따른 판결이다. 유한건생이 보낸 공문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됐다고 판단한 셈이다.
재판부는 “광고모델계약은 모델의 대중 이미지가 매우 중요하고, 서예지와 같은 대중 연예인은 자신의 이미지를 일반 대중에게 제공함으로써 소득을 얻는 직업인 바, 사생활 보호에 관한 권리를 어느 정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이 사건 의혹은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해, 원고는 손해를 방지하기 위해 새 광고를 시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광고비 일부 반환 배경을 밝혔다.
서예지는 한창 인기가 올랐던 2021년 연인 조종설, 일명 가스라이팅에서 시작해 학폭, 학력위조, 스태프 갑질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고, 일부 거짓말 정황까지 불거지면 한동안 활동을 중단했다.
intellybeast@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