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1.28 (목)

이슈 끊이지 않는 학교 폭력

"학폭 NO" 외침에도 모델료 반환…서예지 해명의 아이러니 [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엑스포츠뉴스 이창규 기자) 배우 서예지가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입장을 밝힌 가운데, 이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16일 오후 서예지의 소속사 골든메달리스트 측은 "지난 10일 골드메달리스트와 서예지 씨는 유한건강생활과의 소송에서 서예지 배우에 대해 제기된 학교 폭력 등의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임을 확인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의혹의 제기 자체로 인해 광고주의 신뢰가 깨졌다는 이유로 약정에 따른 모델료 일부 반환을 인용 받았을 뿐"이라고 전했다.

이어 "이와 같이 서예지에 대한 의혹은 사실이 아니며 이러한 내용이 판결로 소명된 이상 서예지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무분별한 비난을 삼가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엑스포츠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앞서 이날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 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유한건생이 서예지와 골드메달리스트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골드메달리스트가 2억 2500만원을 돌려주라"라고 판결했다. 서예지와 소속사에 공동으로 청구한 손해배상 및 위약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한건생은 2020년 7월 서예지와 영양제 모델 계약을 체결하고 8월 모델료를 지급, 서예지의 광고를 공개했다. 이로부터 약 9개월 뒤인 2021년 4월 서예지가 전 연인 김정현을 가스라이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이어 학폭, 학력 위조 논라까지 불거졌다.

이에 유한건생은 서예지의 광고 송출을 중단하고 소속사에 '품위유지' 약정을 위반했다며 계약 해지 및 모델료 반환 요구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법원은 서예지의 논란이 계약 이전의 것이라며 계약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다만 사실 여부와 무관하게 서예지의 이미지가 훼손됐기 때문에 광고모델 계약 해지는 적법하다고 봤다.

엑스포츠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예지를 향한 의혹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소속사의 해명은 애매한 구석이 있다. 학폭을 비롯한 각종 의혹은 사실로 밝혀지지 않은 '일방적' 의혹이라고 주장했는데, 만약 정말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면 처음 의혹을 제기한 이들을 상대로 법적 다툼을 벌이면 될 일이다.

특히나 최근 학폭이 커다란 사회적 문제로 자리잡은 현 시점에 '학폭' 타이틀을 뗄 수 있다면 자신있게 나서면 될 일.

그러나 서예지 측은 그러지 않았다. 또한 학폭 의혹에 대해서 단순히 '일방적인 의혹'이라고 뭉뚱그리지 않고 명확한 해명을 한다면 늦게라도 이미지를 회복할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을 보이지도 않고 있다.

법원은 단순히 논란이 일어난 것이 계약 기간 이전의 일이기 때문에 계약 위반 사항이 아니라고 했을 뿐, 해당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명시하지도 않았다. 소속사의 해명이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는 모양새다.

사진= 엑스포츠뉴스DB

이창규 기자 skywalkerlee@xportsnews.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