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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오승현 기자)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넷플릭스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는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이 넷플릭스 주식회사·넷플릭스월드와이드엔터테인먼트 엘엘씨·넷플릭스서비시스 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해 3월 29일, 아가동산과 교수 김기순 측은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로 인해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 자신들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다루고 있다며 MBC, 조성현 PD, 넷플릭스 한국 법인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가처분 심문 기일 전, 아가동산 측은 해당 가처분 신청을 취하 후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와 미국 본사를 상대로 다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당시 넷플릭스 측은 엑스포츠뉴스에 "법원에서 소명하겠다"고 조심스레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아가동산 측은 위자료 명목으로 3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의 성범죄 혐의를 다룬 'JMS, 신의 신부들'을 비롯해 '오대양, 32구의 변사체와 신', '아가동산, 낙원을 찾아서', '만민의 신이 된 남자' 등의 에피소드로 구성됐으며 JMS 편 등 공개 후 사회적인 파장을 일으키며 주목 받았다.
사진 = 넷플릭스
오승현 기자 ohsh1113@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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