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준 |
지난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03-3 단독은 원고 A 씨가 강경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의 조정사무수행일을 연기하고 조정을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렸다. A 씨가 그간 강경준과 합의 의사가 없다는 조정사무수행일 불참 의사가 담긴 사유서를 제출한 것.
조정이 결렬되며 A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는 정식 소송 절차를 밟게 됐고 이에 따라 A 씨가 아내 B 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혼 소송과 병합이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경준의 상간남 피소 소식은 지난 1월 3일 알려졌다. A 씨가 지난해 12월 26일 강경준을 상대로 5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것. 고소인은 강경준이 한 가정에 상간남으로 개입해 가정을 사실상 파탄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강경준과 B 씨가 나눈 사적 대화 메시지가 한 매체를 통해 공개돼 파장이 일기도 했다. 강경준은 해당 논란 이후 SNS를 닫고 침묵하고 있다.
황소영 엔터뉴스팀 기자 hwang.soyoung@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황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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