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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남의 차 몰고 음주측정 거부’ 신화 신혜성…2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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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이 1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기일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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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음주 상태로 타인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김한성 부장판사)는 12일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로 기소된 신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항소심에서 특별히 강조한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양형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측 항소를 기각했다.

신씨는 이날 오전 법원에 출석하며 항소심 선고를 앞둔 심경과 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진에게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신씨는 2022년 10월11일 오전 1시40분께 다른 사람 소유의 차를 몰고 귀가하다 서울 송파구 탄천2교에서 "도로 한복판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를 받는다.

신씨는 범행 전날 오후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술을 마시고 대리기사를 불러 지인을 경기 성남시로 데려다준 뒤 성남에서 탄천2교까지 약 10㎞를 직접 운전하다 차 안에서 잠든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차 주인에게서 도난 신고를 접수하고 신씨의 절도 혐의도 수사했으나 차를 훔칠 의도까지는 없었다고 판단해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를 적용했다.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당시 기준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097%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됐다.

yeonjoo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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