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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4 (토)

‘33억 주식 증여받은’ 배우 윤태영, ‘증여세 9500만원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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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친으로부터 비상장회사 주식 증여 받아

세무당국 “가치 낮게 평가해, 증여세 추가로 내야”

쿠키뉴스

배우 윤태영. 사진=SM C&C 홈페이지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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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윤태영이 세무 당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취소 소송 2심에서도 사실상 패소해 증여세 9,500만원을 내게 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행정8-3부(부장판사 신용호 정총령 조진구)는 전날 최근 윤태영이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양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9,500만 원을 취소해 달라"는 윤태영 측의 청구 내용 가운데 가산세 540만 원 취소 부분만 받아들였다.

윤태영은 지난 2019년 부친인 윤종용 전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비상장회사 A의 주식 40만 주를 증여받았다.

이에 윤씨는 A회사의 가치를 약 158억원,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31억6,600만원으로 산정하고 10억원가량의 증여세를 납부했다.

세무 당국은 A회사가 보유한 법인들의 가치를 보정해 A회사의 가치를 167억원, 윤씨가 증여받은 주식의 가치를 33억4,700만 원이라고 판단하고 “증여세 9,584만원을 추가로 내고 납부 기한을 넘긴 데 대해 가산세 540만원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윤씨는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은 세무 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상·증세법상 법인 가치를 판단할 때 쓰이는 '장부가액'을 취득원가로 볼지, 회사 재무상태표에 적힌 액수로 볼지가 쟁점이었는데 "취득원가가 기준"이라는 세무 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윤태영 측이 법률을 잘못 알거나 오해해 증여세를 덜 낸 것일 뿐 그로 인한 책임을 묻는 것은 위법하다"며 가산세에 대해선 취소 처분을 내렸다.

윤태영과 세무 당국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2심의 판단은 1심과 같았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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