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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6 (월)

BJ에게 수억 원 쏘던 큰 손들…알고 보니 기획사 ‘바람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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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국세청이 발표한 내용. 사진|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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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국세청이 이른바 ‘벗방’으로 불리는 음란 방송에 칼을 빼 들었다.

23일 국세청은 벗방 방송사·기획사와 BJ(12건), 온라인 중고마켓의 명품 등 판매업자(5건), 부당 세액 감면을 받은 유튜버 등(4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벗방은 기획사가 BJ들을 모집·관리하며, 벗방 방송사의 웹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구조다.

시청자들은 BJ와 채팅으로 소통하며 유료 결제 아이템을 후원하고, BJ는 시청자들의 아이템 후원 금액에 따라 신체 노출, 성행위 묘사 등의 음란행위를 차등적으로 공개한다.

일부 기획사는 방송 중 시청자의 실명이 노출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해 시청자인 척 위장하고 소속 BJ에게 수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후원, 다른 일반 시청자가 경쟁심에 더 큰 금액을 후원하도록 부추겼다.

이들은 수익을 낸 후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친인척에게 인건비를 지급한 것처럼 꾸며 허위 경비를 계상하고, 과세 사업자임에도 면세사업자로 위장해 부가가치세를 전액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국세청 관계자는 “바람잡이를 통해서 더 많은 후원을 받도록 했다. 시청자를 속이고 벌어들인 수익으로 법인과 무관하게 명품이나 고가 자동차 등 호화 생활을 누렸다”라고 지적했다. khd9987@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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