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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6 (목)

'민희진 해임안' 주총 열릴까…하이브·어도어 심문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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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와 어도어의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하이브가 법원에 낸 임시주총 허가신청 심문기일이 진행됐다.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열렸다.

이번 주주총회는 민희진 대표의 해임안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하루 전 어도어 민희진 대표 측이 시간 부족 등의 이유로 심문기일 변경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예정대로 심문기일이 진행됐고 하이브와 어도어 양측 법률대리인도 출석했다.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심문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법원에 도착한 하이브 측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김앤장법률사무소 변호인단은 "주주총회를 열어서 민희진 대표를 해임하려고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냐" "배임 혐의를 왜 고발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어도어 법률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세종 변호인단에게도 질문이 이어졌고 이들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사회를 소집한 뒤 주주총회를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주요 임원진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고 판단하고 감사권을 발동했다. 29일에는 서울 용산경찰서에 배임 혐의로 민희진 대표를 고발했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같은 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이 아니다"라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하이브·JTBC엔터뉴스



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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