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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8 (토)

"애들이 따라하면 어쩌려고"···'초통령' 유튜버 도티, 철도 무허가 촬영 후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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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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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만 유튜버이자 샌드박스네트워크(샌드박스)의 공동 창업자인 '도티'(37·나희선)가 철도 선로 위에서 찍은 영상을 올리며 논란이 되자, 게시글을 삭제하고 소속사를 통해 사과했다.

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도티는 전날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용산삼각선 선로로 추정되는 곳을 넘나들며 포즈를 취하는 영상을 올렸다. 팬들과의 소통 공간인 온라인 커뮤니티 '디어스'에 자신의 채널 '도티 스페이스'를 오픈한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였다.

철도 시설 측의 사전 허가 없이 선로에 들어가는 행위는 법으로 금지돼 있다. 이에 해당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허가를 받고 들어간 것 맞냐', '초통령이 이래도 되냐', ‘위험해 보이는데 어린이들이 따라하면 어떡하냐’는 등 비판하는 목소리를 냈다.

철도안전법 제48조에 따르면, 선로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철도 시설에 철도 운영자 등의 승낙 없이 출입하거나 통행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논란이 커지자 도티는 해당 게시글을 삭제하고, 샌드박스 측은 사과문을 게재했다.

샌드박스는 1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최근 당사 크리에이터 도티가 콘텐츠 촬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사과 말씀드린다"며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됐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 향후 관련 기관과 논의해 과태료 징수 등 필요한 절차가 있을 경우 반드시 협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수호 인턴기자 suho@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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