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18 (토)

유튜버 도티, 코레일에게 고발 당했다…철도안전법 위반 여부 확인 중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스포츠서울

크리에이터 도티. 사진|도티 개인채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스포츠서울 | 김현덕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이 허가 없이 운영 중인 선로에 들어간 혐의(철도안전법 위반)로 유튜버 도티를 고발했다.

3일 한국철도공사는 유튜버 도티를 철도사법경찰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앞서 도티는 서울 용산구 ‘삼각 백빈 건널목’ 인근 철도에 들어가 동영상을 찍은 뒤 자신의 개인채널에 게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커지자 도티 소속사 샌드박스네트워크 측은 입장문을 통해 “시설물 촬영에 대한 사전 허가를 받지 않은 점이 확인돼 사과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제작진의 사전 조사가 충분하지 않아 폐선으로 오인했고 사전 허가도 생략되었다는 점이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또 “절차상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 같은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방법을 모색해 촬영 과정 전반에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철도사법경찰대는 향후 도티 등을 상대로 철도 진입 경로와 시점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철도안전법 위반 여부가 확인되면 도티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khd9987@sportsseoul.com

[기사제보 news@sportsseoul.com]
Copyright ⓒ 스포츠서울&sportsseoul.com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