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민희진 측은 7일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에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또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측은이날하이브에오는10일오전서울모처에서이사회를개최하겠다고 전한 바 있다.
다음은 민희진 측 입장 전문이다.
민희진 어도어 대표는 오늘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에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도어 팀 드림
<저작권자 ⓒ SPOTV 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