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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0 (월)

어도어, 오늘(7일) 하이브 상대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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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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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이사의 해임안건 처리를 위해 임시 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한 가운데 민 대표 측이 이와 관련된 가처분을 신청했다.

오늘(7일)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 측은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 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이번 가처분 신청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민 대표는 "주주 간 계약이행 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 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민 대표는 다시 한번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을 신청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하이브는 민 대표 등 어도어 경영진을 교체하기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구해 왔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 측은 오는 10일 오전 9시, 서울 시내 모처에서 이사회를 열고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할지 논의한다.

이사회가 소집을 결정하면 오는 27일~30일쯤 임시주총이 열릴 예정이다. 그러나 만약 소집을 거부하면 법원이 하이브가 신청한 임시주총 소집 허가를 받아들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YTN 곽현수 (abroad@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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