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5.20 (월)

민희진, "주주간계약 위반" 하이브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비하인드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비하인드=김영우기자]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

7일 어도어의 법률대리인 세종은 공식입장문을 통해 "하이브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소집을 청구한 바 있는데, 이는 민희진 대표와 체결한 주주간계약을 위반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계약이행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하이브에 대하여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의 해임안건에 대하여 찬성의 의결권을 행사하여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신청을 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어도어 측은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배임 주장이 터무니없다는 입장이며,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와 어도어의 기업가치를 지키기 위해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게 되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하이브 방시혁 대표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점차 깊어지는 가운데, 어도어는 오는 10일 오전 9시에 이사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사진=비하인드DB]

<저작권자 Copyright ⓒ 비하인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