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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21 (화)

심야 감사로 또 맞불…어도어 "정당한 지급"vs하이브 "관행 아닌 불법"[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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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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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하이브와 어도어가 심야에 진행된 감사와 관련해 반박에 재반박을 하며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어도어는 10일 하이브가 심야에 여성 구성원의 집까지 따라가 강압적인 감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어도어에 따르면 하이브 감사팀은 9일 오후 7시 어도어의 스타일디렉팅 팀장에 대한 감사를 시작했고, 팀장의 집까지 따라가 노토북과 핸드폰 제출을 요구했으며, 협조하지 않을 시 경찰서에 가야 하고, 고소를 진행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은 어도어와 스타일디렉팅 팀장 간의 계약관계에 대한 것이라고. 당초 뉴진스는 내부 구성원이 광고촬영을 진행하지만 뉴진스의 인기로 인해 모든 광고 촬영을 수행할 수 없어서 광고 촬영에 대한 스타일링은 외주 인력을 통해 진행했고, 해당 내용은 지난 2월 하이브 담당 부서에 공유됐다는 것이다.

어도어는 하이브가 내부 구성원이 어도어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하는 대신, 광고주가 프리랜서에 지급할 금액을 수취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도어는 해당 사안이 어도어에 금전적 피해를 준 것이 없기에 하이브의 주장과는 달리 횡령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

어도어는 스타일디렉팅 팀장의 감사 사실을 먼저 알린 것에 대해서는 " 하이브의 언론플레이에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에 투명하게 해당 사실을 먼저 알려드리게 됐다"며 "현재 해당 구성원은 불안함에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5시간이 넘는 강압적인 상황에서 작성된 개인정보에 대한 이용동의는 철회할 계획이며, 업무방해, 강요에 대한 고소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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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는 이날 오전 어도어의 입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먼저 하이브는 해당 직원에 대한 강압적인 수사가 아닌 적법한 절차에 따른 수사였다며, 피감사자인 팀장이 민희진 대표의 승인 하에 외주업체로부터 수년간 수억 원 대의 금품을 수취했음을 인정했다고 전했다.

이어 하이브는 팀장의 집까지 동행한 이유와 관련해서는 "집에 두고 온 본인의 노트북을 회사에 제출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에 따라 본인 동의하에, 당사의 여성 직원만 함께 팀장의 자택 안으로 동행해 들어갔고 노트북을 반납 받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하이브는 내부 레이블 모두 회사 업무용 메신저를 사용하지만, 민희진을 비롯한 일부 어도어 구성원들은 개인 카카오톡으로만 업무 대화를 진행해 휴대폰 제출을 요구한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피감사인인 팀장은 휴대폰 제출에는 응하지 않았다.

또한 하이브는 통상적인 광고업계 관행이며 횡령이 성립할 수 없다는 민희진 대표의 주장에 대해 회사 정직원이 광고주로부터 직접적으로 수억 원대의 이익을 취하는 관행은 없다며 "회사의 매출로 인식돼야 할 금액이 사적으로 건네지고 이를 대표이사가 알면서 수년간 용인해온 것은 관행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이다. 더욱이 대표이사로서 민 대표는 불법 수취 금액에 대한 회수나 처벌 등 후속 조치에 전혀 착수하지 않고 있다. 당사는 팀장이 수취한 수억 원대의 부당 이익이 어디로 흘러들어갔는지도 추후 조사 과정에서 명확히 밝혀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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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의 반박이 나오자, 어도어는 재반박에 나서며 또 한번 격돌했다.

어도어는 본 사안은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디자인, 안무, 스타일링과 같은 크리에이티브 분야의 인재들은 역량에 따라 회사 소속보다 외부에서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경우 더 높은 수익을 창출한다. 때문에 실제 레이블 비즈니스에서는 이러한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유연한 보상 체제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어도어는 하이브가 문제제기한 부분과 관련해 회사 매출로 기록되는 것이 아닌 광고주가 외주 스타일리스트를 사용하는 경우 지출하는 비용이라며 광고주가 이를 해당 업무를 수행한 스타일리스트에게 지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어도어는 해당 비용은 대표, 부대표, 스타일리스트와 논의했고, 이 부분에 대해 HR에 제출한 자료와 함께 충분히 소명했다고.

그러면서 어도어는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킴으로써 어제의 불미스러운 사건을 덮으려 한다는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했다.

그러나 하이브 역시 이와 같은 민희진 대표의 입장에 또 반박해 양측의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하이브는 스타일리스트 업무와 처우에 대한 하이브의 이해가 부족했다며 정당하게 수령한 대가를 하이브는 불법 수취 금액으로 둔갑시켰다는 어도어의 주장에 대해 내부 인재가 성과 보상을 외부로부터 수취하는 것은 관행이 아닌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것이 정당하다는 것은 황당한 궤변이라고 했다.

특히 하이브는 어도어는 이미 해당 비용과 관련해 대표, 부대표, 스타일리스트와 논의했으며, HR에 소명 자료를 제출했다는 것과 관련해 "지난 2월 팀장의 인센티브가 0원이 책정된 것을 의아하게 생각한 하이브 HR팀이 어도어에 문의하면서 인지됐고, 어도어 측은 '관행이다, 개선하려 한다'고 설명했을 뿐 아무런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당사는 이후 감사 과정에서 발견한 정황 증거를 확인한 뒤에 심각한 비위 행위임을 파악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하이브는 이날 한 매체가 보도한 어도어 팀장의 인터뷰에 대해 다시 한번 강압적인 감사가 아니었다는 것을 밝히며 "신원이 철저히 보호돼야 할 팀장급 직원을 앞세우는 민 대표의 행태에 다시 한번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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