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6.02 (일)

뉴진스 부모들, '계약분쟁' 전문변호사 통해 탄원서 제출…왜?(종합)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엔터 전속계약 분쟁' 전문 강진석 변호사 선임

변호사 선임 필요 없는 탄원서 제출하면서 '소송 대리인' 명기

일각에서 하이브와 전속계약 다툼 추측

민희진·하이브 사태 장기화 조짐

뉴시스

[서울=뉴시스] 뉴진스. (사진 = 어도어 제공) 2024.05.13.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시스]이재훈 기자 = 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ADOR) 민희진 대표와 어도어 모회사 하이브(HYBE) 간 법적 분쟁이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의 부모들은 지난 14일 강진석 이엔티법률 사무소 변호사(48·연수원 41기)를 통해 탄원서(진정서)를 제출했다. 강 변호사를 선임한 것이다.

강 변호사는 매니지먼트사와 소속 연예인 간의 계약 분쟁, 출연료 분쟁 소송 등을 전문으로 맡아왔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 고문변호사로서 연습생들에게 전속계약 관련 강의 등도 자주 해왔다.

강 변호사 본인도 자신의 블로그 등에 전속계약서검토, 전속계약해지, 전속계약위반 손해배상 등이 전문 업무라고 소개했다.

이에 따라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제기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결과와 별개로 뉴진스 부모들과 함께 하이브와 전속계약 여부를 두고 다툼을 벌이려고 하는 게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강 변호사는 한 매체에 "뉴진스 멤버 부모님들의 탄원서 제출을 도와드리는 업무를 진행했다"고 했다. 하이브와 전속계약을 다툴 가능성을 일단 부인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탄원서를 낼 때 변호사 선임이 필요 없다. 민 대표 대리인인 법무법인 세종을 통해서도 낼 수 있다. 그런데 굳이 엔터전문 변호사를 선임한 이유에 대해 업계는 궁금증을 품고 있다. 특히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소송 대리인'이라고 명기도 했다.

뉴진스 멤버들의 부모가 제출한 탄원서는 민 대표와 함께하고 싶다는 내용이 골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개로 뉴진스 다섯 멤버들이 이번 가처분 심리 당일 제출한 탄원서에도 같은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뉴시스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긴급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말하고 있다. 하이브는 22일 민희진 대표 등이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며 전격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 대표는 하이브의 또 다른 산하 레이블인 빌리프랩의 걸그룹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는 공식입장으로 맞받아쳤다. 2024.04.25. jini@newsis.com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평소 민 대표가 '뉴진스 맘'으로 불렸고, 멤버들과 이들의 부모가 민 대표와 긴밀한 유대감을 형성해온 만큼 민 대표 측에 힘을 실은 것으로 예상된다. 민 대표는 하이브가 자신을 상대로 감사권을 발동한 직후인 지난달 22일 첫 입장을 내면서 "뉴진스 멤버들, 법정대리인들과 충분히 논의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민 대표가 앞서 선임한 법무법인 세종도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특화된 곳이다.

반면 하이브 측은 심문기일에서 민 대표가 아티스트의 보호에 관심이 없다며 뉴진스 멤버들을 방패 삼는다고 주장했다. 민 대표가 뉴진스 멤버들을 향해 막말을 했다는 정황을 제기하기도 했다.

하이브는 멤버들의 탄원서 제출에도 불구하고, 뉴진스가 자신들의 소중한 아티스트라며 내달 도쿄돔 팬미팅까지 차질 없이 일정을 소화하겠다는 계획이다.

어도어 임시 주주총회는 오는 31일 열린다. 민 대표 해임건이 안건이다. 민 대표가 제기한 가처분 신청 관련 법원의 결론은 임총 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전날 방시혁 하이브 의장도 민 대표의 개인적 악의를 강조한 탄원서를 내는 등 여론전이 치열하게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하이브는 민 대표를 바로 해임하는 게 불가능하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면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만큼, 해임은 수순이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ealpaper7@newsis.com

▶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