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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7 (월)

[단독]이승기, 후크 재판서 탄원서 낭독 "20년간 당연한 권리 몰라…후배들 위해 소송"(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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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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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와 법정 다툼 중인 가운데, 소송에 임하는 심경을 토로했다.

24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 2차 변론기일이 열렸다. 이날 이승기는 직접 참석해 탄원서를 낭독했다.

이승기는 탄원서를 통해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권진영 대표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히며 자신의 심경도 함께 재판부에 전했다.

이승기는 "10대부터 30대까지 (후크엔터테인먼트와) 같이 했다. 진실되게 음원료에 대한 존재나 정산을 깔끔하게 해줬다면 이런 일이 생기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에 울컥한다"고 운을 뗐다.

그는 "이승기 정도 되는 연차의 연예인, 이정도로 남들에게 이름을 알린 연예인이 어떻게 20년 동안 이런 당연한 권리를 모르고 지냈는지를 말하고 싶었다"라며 "연예인을 준비하면서 동시에 권진영 대표의 폭언과 폭행이 있었다. '길거리에서 아무나 데리고 와도 너보다는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자존감을 떨어트리는 말들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권진영 대표의 폭언이 수년간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승기는 "2021년 경에 음원료의 존재를 처음 알게되었을 때, 에둘러서 정산서를 보여줄 수 없냐고 했을 때도 안타까워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네가 마이너스 가수인데 내가 어떻게 돈을 주겠냐. 너의 자존심을 지켜주기 위해 이런 이야기를 안 했다'고 했다"라며 "개인법인을 설립한 곳에서 가수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정산서를 달라고 했을 때도 없다며 결국 여기까지 왔다"고 했다.

이날 이승기는 전 소속사 후크와 권진영 대표에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후배 가수들이 불합리한 일을 당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가 재판에서 판사님께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엔터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저뿐만이 아니고, 지금은 10살, 11살에 연습생이 되어서 주종관계가 된다"라며 "더이상 이런 말도 안되는 일들은 선배로서 후배들을 위해 끝을 내야겠다는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승기는 "금액을 받는 일이다 보니까 권진영 대표가 돈 이야기를 불편해 했다. 마치 제가 돈 때문에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람으로 비춰지기를 바라며 언론을 통해 말한 것을 보고, 소송 금액을 제외하고 전부 기부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승기는 "정말 이 업계가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에너지를 쓰면서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또 "누군가 흘린 땀의 가치가 누군가의 욕심에 부당하게 쓰여서는 안된다는 것. 이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사명이라 생각했다"라고 후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밝히며 미정산금이 얼마가 되든 전액을 기부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 후크는 2014년 제정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에 따라 기획사는 소속 연예인별로 회계장부를 따로 만들어야하나 따로 장부를 만들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승기는 앞서 2022년 후크로부터 데뷔 후 18년 동안 음원 관련 수익을 단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수익을 공개해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공개된 음원 정산 내역서에 따르면 이승기는 2009년 10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음원 수익 약 96억 원을 벌어들였다. 이는 2004년 6월부터 2009년 8월까지 데뷔 후 5년간의 음원 수익은 빠진 금액이다.

이에 대해 후크 권진영 대표는 '0원 정산'은 사실이 아니라면서도 "이승기 관련 다툼에도 온전히 책임지는 자세로 낮추며 제가 지어야 할 책임에 대해 회피하지 않고 개인 재산을 처분해 책임지도록 하겠다"고 답혔다.

이후 후크는 같은해 12월 이승기에게 기지급 정산금 13억 원 상당 외에 미지급 정산금 29억 상당과 지연이자 12억원 상당을 포함해 54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와 함께 후크는 이승기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은 채무자가 원고가 돼 채권자를 상대로 더 이상 채무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받는 소송이다. 당초 후크는 이승기에게 더이상 지급할 돈이 남아있지 않다는 취지로 소송을 제기했으나, 이후 이승기에게 과다하게 지급한 광고수수료 정산금 약 9억 원을 다시 돌려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했다. 반면 이승기는 후크가 광고대행 수수료율이 10%에서 7%로 낮아졌으나 이를 숨기고 광고수익에서 계속 10%를 공제해 돈을 지급했다며, 후크가 광고 정산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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