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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8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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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거짓말탐지기 안한다..음주운전+대리자수→매니저 폰에 자동녹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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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

[OSEN=민경훈 기자]


[OSEN=박소영 기자] 음주 후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김호중에 대해 경찰이 거짓말 탐지기를 쓰지 않겠다고 했다. 각종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했다는 의미다.

27일 방송된 MBN ‘뉴스7’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구속 수사 중인 김호중에 대해 “객관적 증거가 있고 참고인 조사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거짓말 탐지기는 고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차로 반대편 도로에 멈춰 있는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김호중은 음주운전 및 막내 매니저에게 대리 자수를 부탁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당 매니저는 거절했지만 다른 매니저가 대신 자수했다가 17시간 뒤 김호중이 결국 자신이 운전했음을 시인한 상황이다.

하지만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지난 16일 “자수한 것으로 알려진 매니저에게 김호중의 옷을 꼭 뺏어서 바꿔입고 대신 일 처리를 해달라고 소속사 대표인 제가 부탁했다. 이 모든 게 제가 김호중의 대표로서 친척 형으로서 김호중을 과잉보호하려다 생긴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 역시 경찰 수사로 덜미가 잡혔다. ‘뉴스7’ 측은 “당시 매니저 휴대전화에 자동녹음 기능이 있었다. 포렌식을 거쳐 매니저와 김호중의 대화 녹음 파일을 경찰이 확보했다. 김호중이 자신의 아이폰 비밀번호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는 사이 경찰은 물증 확보로 신속하게 대처했다’고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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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김호중에게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방조 등 4개 혐의를 적용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호중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전문가들은 김호중이 정상적 상태에서 운행할 수 없음에도 차량을 운행해 사람을 다치게 했으므로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험운전치상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음주운전은 징역 5년 이하의 실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위험운전치상죄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돼 있다.

한편 김호중의 소속사 측은 27일 “이번 김호중 사태로 많은 분들에게 실망을 안겨드린 점 거듭 사과드린다. 이번 사건 관련 임직원 전원 퇴사 및 대표이사직 변경을 결정했다’며 “당사는 향후 매니지먼트 사업의 지속 여부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소속 아티스트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하여, 협의시 어떠한 조건도 없이 전속 계약을 종료할 생각”이라고 알렸다.

/comet568@osen.co.kr

[사진] OSEN DB, 뉴스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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