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SG(소시에테제네랄) 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를 수사해 온 검찰이 가수 임창정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임창정을 전날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창정은 주가조작 세력으로 지목된 라덕연씨 조직에 거액을 투자해 시세조종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았다. 또한 한 투자자 모임에서 라덕연을 "종교"라며 "내 돈을 가져간 라덕연은 대단하다" 등의 발언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투자자 모임은 임창정이 시세조종 조직에 투자하기 전에 이뤄졌고, 행사 진행 과정에서 발언은 사전 계획 없이 라덕연과의 친분 과시를 위해 즉흥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임창정이 라덕연으로부터 투자 수익금이나 투자 유치 대가를 받은 사실도 없다고 봤다.
윤준호 텐아시아 기자 delo410@tenasi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