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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장인 주가조작 혐의 파기 환송' 이승기 측 "가족만은 건들지 마"[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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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김지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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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기/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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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장인의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해 홍역을 치르자 소속사가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16일 공식 입장을 내고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다"며 "이승기 씨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우선 밝힌다"고 밝혔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 씨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더불어 "이승기 씨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다. 또한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이승기 씨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다"며 "당사는 향후 이승기 씨와 이승기 씨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경고했다.

이날 허위 공시로 주가를 조작해 수십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배우 견미리의 남편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지난달 30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직 코스닥 상장사 A사의 이사인 이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씨는 A사 대표 김모씨와 공모해 2014년 10월부터 2016년 2월까지 A사 주가를 부풀려 주식을 고가에 매각해 23억7000만원 상당의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명 연예인인 견씨와 중국계 자본이 회사 유상증자에 참여한다는 등 호재성 내용을 허위로 공시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고 있다.

1심은 이 씨에게 징역 4년에 벌금 25억원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씨와 대표 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유상증자에 참여한 자금의 출처를 허위로 공시한 것은 자본시장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이하 빅플래닛메이드엔터 전문

이승기 씨의 장인 A씨의 2016년 주가 조작 혐의와 관련 대법원이 최근 파기 환송 결정을 내렸습니다.

빅플래닛메이드엔터는 소속 아티스트인 이승기 씨가 배우로서, 가수로서 자신의 일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뜻을 우선 밝힙니다.

당사는 데뷔 20주년을 맞은 아티스트로서 팬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서고자 고심하는 이승기 씨를 위해 가족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승기 씨는 이제 한 가정을 책임진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한 아이의 아빠로서, 한 집안의 사위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승기 씨의 장인, 장모 역시 새롭게 태어난 생명의 조부모가 되셨습니다.

특히 이번 사안은 이승기 씨가 결혼하기 전의 일들이며, 가족들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이승기 씨는 빅플래닛메이드엔터에서 새로운 출발을 하면서 그 어느때보다 의욕을 다지고 있습니다.

당사는 향후 이승기 씨와 이승기 씨 가족에 대한 가짜 뉴스와 악의적 비하성 댓글에 대해서는 소속사 차원에서 더욱더 강력히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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