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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문화연예 플러스] 대법원, '주가 조작' 견미리 남편 무죄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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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연예 플러스입니다.

배우 견미리 남편이 주가 조작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습니다.

견미리의 주식 등 취득자금에 대한 공시가 실제 주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본 겁니다.

견미리의 남편과 공동 대표 등 4명은 지난 2014년부터 1년 여간 코스닥 상장사를 운영했는데요.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풀린 뒤 유상증자로 받은 주식을 매각해, 23억 7천만 원 차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