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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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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 측, "'구속 기소' 예상 못했다…합의 과정에서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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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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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배선영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구속 기소된 가운데, 김호중 측이 억울해 한다는 입장이 전해졌다.

18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의 '결국 구속엔딩.. 김호중 절망적인 상황 왜?'라는 영상에서는 "김호중 소속사 내부에서는 김호중이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팽배했던 가운데, 김호중이 구속기소가 됐다"라는 내용이 전해졌다.

해당 영상에서는 "업계 톱 티어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구속기소가 됐다. 거액을 들여 모든 수단을 강구했음에도 결과적으로 최악의 결과를 마주하게 됐다"라며 "이제 재판 결과도 속단할 수 없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어 "김호중에게는 보석을 신청할 권리가 생긴다. 다만,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보고 있다. 보석이라는 제도의 취지 자체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인데, 김호중은 본인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한 상태이기 때문이다. 죄를 인정한 경우에는 1회 만에 재판이 종료되고 다음 기일에 선고가 내려지기도 한다. 이 경우 법원에서 보석 신청을 인용하더라도 실리가 없다고 한다"라고 전했다.

또 해당 영상은 "김호중이 피해자와 합의 과정에서 억울해 했다고 한다. 피해자도 김호중 측도 합의를 원했는데, 서로의 연락처를 몰라 합의 시도조차 할 수 없었다. 13일 만나서 전격적으로 합의가 이뤄졌다. 합의 과정을 두고 김호중 측이 상당히 억울함을 드러냈다"라고 말했다. 이는 경찰 측이 피해자의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았기 때문. 이와 관련, 경찰은 "규정대로 했다. 개인정보인데 번호를 알려주면 안된다"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김태헌 부장검사)는 18일 김호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김호중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31일 김호중을 검찰에 송치하며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했으나 결국 기소되지는 않았다. 검찰은 김호중이 시간 간격을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점을 고려했을 때 정확한 혈중알코올농도를 특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다가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후 현장을 이탈해 경기도 구리의 한 호텔에 머물렀고,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 편의점에서 캔맥주를 구입하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다. 사고 17시간이 지난 뒤에야 경찰에 출석해 음주 측정을 받았다.

김호중은 당초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하며 활동을 강행하려다 사고 열흘 만에야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김호중이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는 녹취가 나오는가 하면, 김호중이 휴대전화 3대를 압수한 경찰에게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는 일도 있었다.

검찰은 "김호중을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법방해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입법 공백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라며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 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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