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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이슈]'구속 기소' 김호중, 법의 심판만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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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뻉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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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중이 법의 심판을 받는다.

18일 김호중은 구속 기소됐다. 결국 구속된 채로 재판을 받게 됐다. 검찰이 공개한 보도자료를 들여다보면 김호중의 혐의를 입증하려는 강한 의지가 엿보인다.

"조사할 게 많다"며 김호중의 구속기간까지 연장했던 검찰은 이번 사건을 단순한 음주 뺑소니로만 보지 않고 '사법방해 사건'이라고 표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 5부는 '가수 A○○이 음주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고 이를 은폐하기 위해 소속사 대표 등이 운전자 바꿔치기·블랙박스 저장장치 제거 등 사법방해를 한 사건'이라고 전했다.

또한 'A○○을 정점으로 한 피고인들의 조직적 사법방해로 인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과 입법 공백이 확인된 대표적 사례'라고 꼬집으며 '실체진실 발견을 통한 국가형벌권의 적정한 행사를 위해서는 수사 과정에서 참고인의 의도된 허위 진술·음주 교통사고 후 의도적 추가음주 등 사법방해에 대한 처벌규정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법방해'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향후 계획 역시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철저하게 공소유지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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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제공한 사고 이후 관련자들 행적(시간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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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기소된 김호중은 재판을 통해 법의 심판을 받을 예정이다. 그러나 검찰의 의지와는 달리 경찰이 추가했던 음주운전 혐의는 기소 내용에 빠져있다는 점이 궁금증을 모았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범인도피교사 혐의만 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봐주기식이 아니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선택과 집중에 나선듯 하다"고 내다봤다. 경찰이 애썼던 '위드마크 공식(시간의 경과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것)'을 적용하려 했지만 검찰은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이러한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운전 혐의 입증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 법률 관계자는 "높은 확률로 (김호중의) 음주 정황이 있지만 당시에 음주측정을 못해서 혈중알코올농도 입증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면서도 "추가 기소 가능성도 있고 양형사유로 주장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관계자 역시 "충분히 현재 혐의만으로도 입증 자신감이 있어서 전략적으로 기소한 듯 보인다"고 했다.

앞서 김호중은 음주 뺑소니 사건 후 35일 만에 피해자와 합의한 것에 대해 "경찰이 연락처를 안줘서"는 입장을 보였다. 경찰은 "원칙대로 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한 수사당국 관계자는 "김호중 측은 합의 시점이 중요했을 거다. 합의를 하고 송치되는 것과 아닌 것은 분명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며 "경찰 입장에선 피의자의 합의 의사를 피해자 측에 전달할 순 있지만 피해자의 연락처를 직접 제공하거나 이런 일은 거의 없다"고 했다.

스스로 자초한 일이다. 거짓말을 하면서 공분을 샀고 합의의 골든타임도 놓쳤다. 도주 우려가 적은 연예인임에도 이례적으로 구속까지 됐다. 재판도 구속된 상태로 받게 됐다. 일각에선 "징역 30년형 수준 중범죄"라는 말까지 나오는 가운데 김호중이 어떤 결말을 맞게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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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인도피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이광득 대표, 소속사 본부장, 음주 뻉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김호중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김현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hyunwoo3@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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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뿐 아니라 국회도 '김호중 사건'을 주목하고 있다. 음주운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일명 '김호중법(도로교통법 일부개장법률안)'이 발의됐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실은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됐던 '김호중 사태'와 같이 음주운전 사고 후 도주하고 추가로 음주해 음주측정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다. 의도적인 추가 음주는 자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고 사법절차를 고의로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은 술에 취한 상태의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호중은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에서 음주운전을 하던 중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고도 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사고를 낸 김호중을 비롯해 사건을 은폐하려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대표 및 본부장도 함께 지난달 24일 구속됐다.

김선우 엔터뉴스팀 기자 kim.sunwoo@jtbc.co.kr (콘텐트비즈니스본부)

사진=JTBC엔터뉴스·서울중앙지검



김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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