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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父 빚 갚은 박세리, 증여세만 50억?…"사실 관계 따져야" 법조계도 '의견 분분' [엑's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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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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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스포츠뉴스 김유진 기자) 골프선수 출신 박세리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의 도장을 위조한 혐의로 부친 박준철 씨를 고소한 가운데, 박세리가 내야 할 증여세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정확히 살펴봐야 한다는 의견이 전해지고 있다.

앞서 지난 11일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세리의 부친 박준철 씨를 사문서위조 및 사문서위조 행사 혐의로 고소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당시 변호인 측은 "박세리희망재단이 박준철 씨를 고소한 것이 맞다. 검찰 조사 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세리는 지난 18일 기자회견을 열고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는 넘어섰다고 생각했다. 소송 중이기는 하지만 법적으로는 저와 상관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이상 책임질 의무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후부터는 어떠한 관여도 하고 싶지 않다"고 강경한 뜻을 내비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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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리가 현재까지 갚아 준 아버지의 빚은 100억 원 이상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법상 자녀가 부모에게 주택, 자동차 등을 선물하거나 부모의 채무를 변제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를 살펴봤을 때, 실제 박세리가 부친의 빚을 100억 원 가량 대신 갚아줬을 경우 최소 50억 원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

박영범 YB세무컨설팅 대표세무사는 땅잡고를 통해 "언론 보도대로 박세리가 아버지 빚을 10년 동안 100억원 정도를 대신 갚아줬다면 박세리 아버지는 증여세 최고 세율인 50%, 각종 가산세 등을 합해 최소 50억원 이상에 달하는 증여세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이후 법조계에서도 박세리의 증여세 연대 납부 의무에 대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박세리가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줬고, 아버지가 박세리에게 빌린 돈으로 기존 채무를 상환한 상황이라고 주장한다면 박세리에게는 증여세 납부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기에 박세리가 증여세 세금 폭탄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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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혜 변호사는 24일 방송된 채널A '뉴스A 라이브'에 출연해 박세리와 부친의 논란을 언급하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도 심정적으로 매우 안타까운 부분들은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계시지만, 원칙적으로 만약 박세리 씨가 현금을 아버지에게 드리고 아버지가 이 부분을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했다고 본다면 사실상 증여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전했다.

또 "그 규모가 상당했을 것으로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 50%의 세율까지 부과가 된다고 했을 때 만약 100억 원 규모를 대신 갚아줬다고 하면 이론적으로는 50억 원이라는 그런 증여세가 부과될 수도 있는 상황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박세리가 부친의 빚을 어떤 방식으로 갚아준 것인지를 살펴봐야 하며,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담해야 되는 대상은 아버지'라고 전한 임 변호사는 "증여세를 대신 내주면 이 부분도 증여세가 물릴 수도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이것을 직접 박세리 씨가 채무를 변제해 주는 데 썼다면 이 부분은 달리 평가될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진행되는 사안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편 기자회견 이후 박세리는 "앞으로 더 단단하게 나아갈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저의 또 다른 도전과 꿈을 향해 나아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심경을 전했고, 'KBS 2024 파리올림픽' 골프 해설위원 등 활발한 방송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사진 = 엑스포츠뉴스DB

김유진 기자 slowlife@xports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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