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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성시경 막걸리, 식약처 처분 "무지에서 비롯된 불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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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주가' 성시경이 출시한 막걸리
식약처 처분 받은 까닭은? "라벨 일부 정보 누락"
한국일보

성시경이 출시한 막걸리가 식약처의 처분을 받았다. 성시경 S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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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성시경이 야심차게 출시한 막걸리가 제품 테스트 과정에서 상품 라벨의 일부 정보를 누락해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한 달간 생산 중단 조치를 받았다.

성시경인 1일 자신의 SNS에 "경탁주 출시 전 술이 나온다는 신나는 마음에 맛에 대해 조언도 얻을 겸 주변 사람들에게 한번 맛봐주십사 테스트용으로 술을 나누어 마셨는데, (손글씨 라벨로 동엽형 조한형 천식형 규현이 세윤이 등등) 그때 샘플 제품에서 상품 라벨의 일부 정보가 누락됐다는 어떤 민원인의 제기에 따라 식약처의 처분을 받게 됐다"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이어 "지인들과 나눠 마시는 술이라 하더라도 행정적인 부분 등 세심한 부분들을 먼저 챙겼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제 무지에서 비롯된 불찰이다. 현재 제작돼 판매 중인 제품들과는 전혀 무관한 것으로 식품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성시경은 "이번 기회에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 세심히 확인하고 시정하면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지려 한다. 증량도 계획 중이고 구매 사이트도 7월 중에 개편해 보려 한다"며 "큰 사랑 받아서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고 싶었는데 이번 기회에 더 잘 준비하고 정비해서 컴백하겠다"고 밝혔다.

제품을 출시한 경코리아도 공식입장을 내고 "해당 시제품에 라벨 표기 중 제품명, 내용량, 제조원, 품목제조번호 정보가 누락되었음을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으로부터 전달받았다"며 "본 제품 출시 전, 레시피와 도수 등을 달리하여 만든 최종 테스트 단계의 샘플 시제품들로 당시 제작 단계상 상세 정보를 온전히 기입할 수 없었던 배경과 상품상 문제없음을 소명하였으나 테스트 단계의 샘플 제품에도 모든 표기가 필수 요건이라는 답변과 이미 생산된 제품 판매는 가능하지만, 한 달간 양조장에서 생산이 불가능하다는 통지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유수경 기자 uu84@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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