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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 (일)

박수홍 동거설 주장 형수 "직접 목격NO, 딸 정신과 치료" 눈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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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박진영 기자] 방송인 박수홍의 형수가 동거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직접 목격한 적 없고 시부모에게 들은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강영기)은 12일 오후 박수홍과 아내 김다예씨에 대한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형수 이씨의 4차 공판을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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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수홍씨가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친형 부부의 횡령 등 혐의 4차 공판 출석 전 입장 발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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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박수홍을 비방할 목적으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해당 단체 대화방에서 본인과 남편인 박진홍이 박수홍의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이 허위라고 하거나, 박수홍이 방송 출연 당시 어떤 여성과 동거했다는 등의 메시지를 남겼다.

이날 이씨는 피고인 신문에서 "박수홍이 여자친구와 동거한 걸 목격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없다"라고 답했다. 이어 시부모로부터 동거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2019년 10월쯤 '미운 우리 새끼' 촬영이 있어서 시부모님과 청소하러 갔다. 현관엔 여자 구두가 놓여 있었다. 현관 중문을 열면 왼쪽엔 방 2개, 오른쪽엔 거실과 안방이 있다. 왼쪽 방들은 여름과 겨울옷을 두는 곳인데, 거기에 큰 캐리어 2개와 여성 물건이 놓여 있었다"라며 "또 안방에도 여성용품이 있었다. 그래서 어머님이 '얜(박수홍) 촬영해야 하는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라고 했고, 내가 그걸 안방 안쪽 옷방에 모아 놓은 뒤 청소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동거하는 모습을 목격하지 않았으면서 이런 대화를 나눈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묻자 "유튜브 채널에 어떤 사람이 '팩트 적는다'라며 우리 부부를 횡령범으로 말했다"라며 "이걸로 딸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니까 학교를 갈 수 없었고 정신과 치료를 받았다. 그래서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인에게 얘기하고 싶었다"라고 울먹였다.

검찰 측이 "횡령과 동거가 무슨 관련이 있나"라고 묻자 이씨는 "그땐 제가 마음이 너무 힘들어서 이성적 판단을 할 수가 없었다. 아이만 생각했고 박수홍의 이미지 악화까지 생각하지 못했다"라며 "당시 계속 악플에 시달렸다. 밖에도 나갈 수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그 동네에서 살 수가 없어서 이사했다. 어딜 가면 '박수홍 형수다'라면서 욕을 했다. 지하철을 타면 앞이 보이지 않는 증상도 있었고 심리 상담도 받고 있다"라고 호소했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라엘, 메디아붐 등 연예기획사 2곳을 운영하면서 62억원에 달하는 박수홍씨 출연료 등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또 박수홍 측은 지난해 10월 형수 이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1심에서는 이들의 횡령 혐의 중 회삿돈 약 20억원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됐고, 박수홍의 개인 계좌 4개를 관리하며 약 320회에 걸쳐 16억원 상당을 유용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했다. 박진홍씨는 징역 2년, 공범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형수 이씨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양측 모두 항소했다.

/박진영 기자(neat24@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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