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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VS전 연인, 3억 공갈미수·강간상해 임신 맞고소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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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EN=연휘선 기자] "3억 원을 요구한 공갈미수", "원치 않는 성관계로 인한 2번의 임신과 중절 수술". 농구선수 허웅과 전 연인의 진실공방이 맞고소로 이어졌다.

15일 허웅의 전 연인 A씨의 법률대리인을 맡은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9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강간상해로 고소장을 접수했고 지난 12일 고소인 조사를 마쳤다"라고 공식입장을 표명했다. 허웅과 전 연인의 진실공방전이 본격적인 맞고소로 치달은 것이다.

허웅과 그의 전 연인 A씨는 과거 연인이었으나 헤어졌다. 문제는 이 사이에 A씨가 두 차례 임신과 중절 수술을 겪은 것. 이를 두고 양측은 상반된 이야기와 피해를 주장하며 첨예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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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웅과 전 연인 A씨의 진실공방은 지난달 26일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날 허웅 측이 서울 강남경찰서에 공갈미수, 협박,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 연인 A씨를 고소한 것. 이와 관련 허웅 측 법률대리인은 A씨가 3년 동안 허웅의 사생활을 언론과 SNS, 소속 구단 등을 통해 폭로하겠다고 협박했다며 3억원을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허웅 측은 A 씨의 임신은 합의한 성관계를 통해 이뤄진 점, 허웅이 태아를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히며 임신 중절 수술을 강요하지 않은 점 등을 강조했다. 또한 A씨가 임신 중절 수술을 하고 합의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협박의 강도가 세졌다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A씨의 직업을 둘러싸고 유흥업소 직원이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는가 하면, 세상을 떠난 배우 고(故) 이선균까지 거론되 논란을 빚었다. 허웅은 직접 지난 5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미디어'에 출연해 A씨의 공갈미수로 인한 피해를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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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 측은 허웅의 주장을 강하게 부인했다. 두 차례 임신 모두 A씨가 원하지 않은 성관계에서 강제로 이뤄졌으며, 직업 또한 유흥업소 직원이 아닌 미술작가로 허웅 측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2차 가해의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선처 없는 맞고소를 밝히며 소송전을 불사했다는 것이다.

이에 A씨 측 노종언 변호사는 허웅의 고소 혐의에 대해 "지난 2021년 5월 13일에서 14일 무렵, 서울 소재 호텔 이자까야에서 술을 마시다 말다툼이 난 이후 해당 호텔 1층 흡연구역으로 이동해 계속 말다툼을 하던 중 185cm 가량 장신인 허웅이 격분해 160cm 가량의 전 연인 A씨를 폭행해 라미네이트 치아를 손상되게 만들고, 시선이 집중되자 A씨 손을 잡아 끌어 호텔방으로 끌고 가 원치 않은 성관계를 강제로 하여 임신에 이르게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 사안은 앞선 허웅씨 측의 공갈미수 고소사실(고소장에 적시된 지난 2021년 5월 29일부터 31일까지 3억원을 요구했다는 고소사실)과 밀접한 연관관계를 갖는 사안으로 결혼은 천천히 생각해보더라도 애는 낳아라 등의 언행을 한 허웅에게 실망하고 분노한 A씨가 홧김에 한 말인지 아니면 3억원을 받을 의사로 계획적인 공갈행위가 있었는지에 관한 판단과 밀접한 연관관계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A씨 측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제보자 B씨에 대한 고소장도 허웅에 대한 고소장과 함께 접수한 상태다.

/ monamie@osen.co.kr

[사진] OSE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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