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윤식/사진=민선유기자 |
[헤럴드POP=김나율기자]배우 백윤식의 전 연인이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백윤식의 전 연인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기에 사회봉사 120시간이 명령됐다.
이날 재판부는 "무고 내용을 비춰보면 피고인은 자신이 부담하게 될지 모를 거액의 위약금 등 민사책임을 물게 하기 위해 합의서 위조를 주장한 것으로 범행 동기와 수단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A씨의 반성 여부에 의문을 가졌다.
앞서 지난 2013년, 백윤식과 A씨는 공개열애했다. 당시 두 사람의 나이 차이는 30살로, 세간에 화제를 모았다. 이후 두 사람은 결별했다.
문제는 지난 2022년 A씨가 자전적 에세이를 출간하고 난 후부터다. A씨는 백윤식의 사생활을 담은 에세이 내용으로 파장을 일으켰고, 백윤식은 즉각 출판사를 상대로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과 소송을 냈다.
A씨는 2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당하자, 백윤식을 사문서 위조 및 동 행사죄로 형사 고소했다. 백윤식은 A씨에게 무고로 맞고소하며 법정 싸움을 이어갔다.
출판사는 현재 출판·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항소한 상태다. A씨는 무고 혐의에 대한 공소 사실을 인정한 상황이다. A씨는 "사법 절차를 진행한다고 해서 제게 도움 될 것이 없었다. 의도나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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