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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7 (토)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백윤식 '30살 연하' 前여친, 무고죄 집유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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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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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유은비 기자] 배우 백윤식을 허위 고소한 혐의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 연인 A 씨(47)가 항소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무고 혐의로 기소된 전 연인 A 씨가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은 무고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당시 재판부는 "제반 사정에 비춰볼 때 A씨가 백씨를 고소할 당시 무고의 확정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A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어 "A씨는 민사상 채무를 피하기 위해 백씨가 합의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하며 무고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A씨의 범행으로 형사처벌 위험에 놓였던 백씨는 무고 사실이 밝혀졌을 때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22년 백윤식과 개인사를 담은 책을 출간한 이후 민사 소송이 벌어지자 "백윤식이 '사생활 발설 금지' 조항이 담긴 합의서를 위조해 재판 증거로 제출했다"며 허위로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방송사 기자 출신으로 2022년 백윤식과 만남부터 결별 과정을 담은 에세이를 출간했다. 백윤식은 A씨가 합의서를 위반했다며 출판사 대표를 상대로 출판 및 판매 금지 소송을 냈고 1심과 2심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이 났다. 현재는 대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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