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0.18 (금)

이슈 스타들의 잇따른 사건·사고

‘마약 혐의’ 유아인, 징역 4년 구형 하루 만에 동성 성폭행 혐의[종합]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경찰 어제 고소인 조사 진행…마약 간이시약검사 음성
유아인 측 “동성 성폭행 혐의 사실 아냐, 사생활 추측 자제”


스타투데이

배우 유아인. 사진 I 스타투데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연일 충격이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8)이 불과 이틀 전 1심에서 검찰에게 징역 4년을 구형받은 가운데 이번엔 8살 연하인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유사강간)로 고소당했다. 경찰이 조만간 유아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인 가운데 유아인 측은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

유아인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동진 방정현 변호사는 26일 오전 공식 입장을 통해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4일 한 오피스텔에서 자고있던 남성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유아인을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현행법상 동성이 성폭행한 경우 유사 강간죄가 적용된다.

해당 오피스텔은 유씨나 A씨 주거지는 아니었고, 당시 현장에는 다른 남성들도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전날 고소인 조사를 진행, 고소인의 마약 간이시약 검사에선 음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는 유아인이 마약을 투약한 채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피고소인(유아인)에게는 따로 연락하지 않았다”며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스타투데이

배우 유아인. 사진 I 스타투데이DB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 서울 일대 병원에서 미용 시술의 수면 마취를 빙자해 181차례에 걸쳐 의료용 프로포폴 등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 24일 유아인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 측은 구형 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유명 연예인으로서 재력과 직업적 우위를 이용해 의사들을 속이며 약 5억 원 상당의 돈을 들여 상습적으로 의료용 불법 마약물을 취득했으며 폐쇄적인 인적 네트워크를 이용해 해외에서 마약을 흡입했다”며 “유명 연예인으로서 소신 있는 발언을 해왔기에 사회적 책임이 막중한데, 증거자료에 의할 때 피고인 유아인과 지인 최씨는 자신들의 사회적 영향력으로 자신의 죄를 덮는 데 급급했다. 입막음을 시도하고 지인들을 해외 도피시키고 한국의 사법 시스템을 경시했으므로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이날 공판에서 검찰 측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역과 타인 명의를 이용해 처방 및 매수한 기록, 대마 소지 및 흡연 교사와 관련된 증거, 마약류 4종 양성 감정결과서 등의 증거를 제시했다. 그러나 유아인 측 변호인은 대마초 흡연 및 프로포폴 투약 혐의만 인정하고 흡연 교사,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유아인 측은 최후 변론에서 “피고인은 우울증 불안장애 등 정신적인 질환과 직업적 특성상 불규칙한 생활로 인한 극심한 수면장애를 겪었다. 광고와 영화 촬영으로 수일간 잠도 자지 못했고 수면마취를 동반한 짧은 시술 시간 동안 조금이나마 피로를 회복할 수 있었다”면서 “이로 인해 일정 시점 이후에는 수면마취제에 대한 의존성이 발현됐다. 미용시술을 빙자해서 상습으로 수면제를 투약한 것이 아닌 의사들의 전문적인 판단하에 이뤄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아인은 최후 진술에서 “저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의 말씀을 전하고 싶다. 저의 사건을 통해 저의 잘못으로 인해 상처받고 피해입은 가족분들 동료분들 팬분들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전한다”며 “제 인생 전체를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 불미스럽지만 이 사건을 통해 더 성숙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굳게 다짐하고 있다. 어떤 결과가 나오든 앞으로 훨씬 더 건강한 모습으로 저를 아껴주신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고 사회에 더욱 크게 이바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것을 약속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