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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09 (월)

여친에게 안대 씌우고 무음카메라로 몰래 ‘찰칵’...아이돌 래퍼 ‘선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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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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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래퍼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일이 확정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은 성폭력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반포)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오는 30일 진행할 예정이다.

A씨는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당시 교제하던 B씨와의 성관계 장면과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몰래 촬영한 혐의다. 그는 피해자에게 안대를 쓰고 관계할 것을 요구한 후 미리 설치해 놓은 무음 카메라 앱으로 불법 촬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수법을 통해 촬영한 피해자는 무려 3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만난 여성 C씨가 속옷만 입고 누워있는 모습을 4회 촬영한 혐의도 있다. 조사 결과 A씨가 관련 영상 등을 유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해 9월 A씨를 검찰에 송치했으며, 서울서부지검은 그를 불구속기소 했다. 검찰은 지난 6월29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A씨 측 변호인은 “당시 교제 중이던 상황으로 외부 유출 의사가 없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씨 역시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다는 것을 온몸으로 체감했다”고 최후 진술한 바 있다.

재판부는 지난 5월 모든 변론을 마치고 6월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A씨 측에서 변론요지서를 제출하며 공판이 재개된 것이다.

A씨는 2017년 아이돌 그룹으로 데뷔해 레퍼 포지션을 맡았으나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A씨와 같은 그룹의 멤버 또한 2019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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