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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19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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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P이슈]'수면제 대리 처방' 후크 대표 권진영, 1심서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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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

    권진영 대표/사진=후크엔터



    [헤럴드POP=박서현기자]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가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오늘(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박소정 판사)의 심리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권진영 대표에 대한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권진영 대표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마약류 범죄는 사회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심각하다. 권 대표는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주도해 죄책이 중하다"라고 판단, 권 대표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7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권진영 대표는 지난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직원을 통해 수면제를 대리 처방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수면 장애가 없던 직원은 허위 증상을 호소해 스틸녹스정을 처방받아 권진영 대표에게 세 차례에 걸쳐 건넸고, 이는 스틸녹스정 17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스틸녹스정은 향정신정 의약품으로, 졸피뎀 성분이 포함된 수면제다.

    권진영 대표는 지난 6월 20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두 인정했다. 다만 권진영 대표는 지난 2015년 뇌경색을 앓아 하반신 마비로 인한 재활치료 목적으로 수면제를 처방받은 점을 참작해달라며 반성하고 있음을 강조하고, 최후 변론에서 "모든 게 부끄럽다"며 직원들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한편 권진영 후크엔터테인먼트 대표는 전 소속 가수 이승기와 음원 정산금으로 법적 분쟁을 겪기도 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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