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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또 안나오면 구속" 탈덕수용소, 오늘(12일) 강다니엘 명예훼손 혐의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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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강다니엘/사진=헤럴드POP DB



가수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결심공판이 예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오늘(12일) 진행한다. 박씨의 최종 변론과 검찰의 구형이 이뤄질 전망이다.

법원은 당초 지난달 15일 결심공판을 진행하려 했지만 박씨의 불출석으로 재판이 연기됐다. 박씨 측 변호인은 "지난 5월 손가락 종양 제거 수술을 한 뒤 극도로 심한 통증에 내원했다"고 불출석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일에 불출석 사유서를 내면 재판부 입장에서 상당히 당혹스럽다"며 "다음 기일에도 불출석하면 구속영장을 발부하겠다"고 전했다.

'탈덕수용소'는 수많은 루머를 생산해내 K팝 팬덤 사이 악명 높은 유튜버다. 운영자 박씨는 강다니엘을 비방하기 위해 지난 2022년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지난 5월 열린 첫 공판에서 박씨 측은 영상을 올린 사실은 인정했지만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고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 외에 박씨는 지난 2021년 10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과 인플루언서 등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도 지난 5월 불구속기소돼 별도 재판을 받고 있다.

무엇보다 탈덕수용소의 신상을 입수해 사이버 렉카 처벌의 물꼬를 튼 장원영 측으로부터 명예훼손에 따른 손해배상 소송도 당해 현재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1심 재판부는 박씨가 장원영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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