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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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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철 없었다" 탈덕수용소, 강다니엘 괴롭히더니‥벌금 300만 원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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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

강다니엘/사진=민선유기자



[헤럴드POP=김나율기자]사이버 렉카 '탈덕수용소'가 강다니엘을 명예훼손한 혐의를 받는 가운데, 검찰이 벌금형을 구형했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 심리로 열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튜브 채널 '탈덕수용소'를 운영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이에 A씨는 최후 진술에서 "그때는 철이 없고 생각이 짧았다"라며 "짧은 생각으로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 조금이라도 도움 될 수 있게 봉사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 2022년, A씨는 강다니엘의 문란한 사생활을 주제로 영상을 업로드했다. A씨는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영상을 올려 명예훼손 혐의를 받았다.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장원영 등 유명인을 대상으로 비방하는 영상을 올려 유명해졌다. 지난해까지 만행은 계속됐으며, 이 과정에서 얻은 유튜브 수익으로 부동산을 구매하기도 했다.

이에 탈덕수용소는 장원영을 비롯한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끈질기게 추적한 장원영의 소속사 스타쉽엔터테인먼트의 노력으로 A씨의 신상이 드러났고, 장원영 역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재판 중이다.

A씨는 장원영에 이어 강다니엘에게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5월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A씨는 재판에 참석해 모습을 드러내 대중들의 공분을 샀던 바. A씨에게 벌금형이 구형되면서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한편 A씨의 1심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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