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브 장원영, 강다니엘/ 사진=텐아시아 사진 D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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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강다니엘을 명예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이버 레커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모 씨가 벌금 300만원을 구형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구속된 탈덕수용소 운영자에 대한 결심 공판을 12일 열었다. 이날 검찰은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박 씨는 지난 5월 공판 기일에 이어 이날도 가발을 착용했다. 더불어 뿔테안경과 마스크를 써 얼굴을 가렸다. 최후 진술에서 박 씨는 "그때는 철이 없고 굉장히 생각이 짧았다"며 "피해자분들께 상처를 준 것 같아 죄송하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박 씨 측 변호인은 "영상 끝부분에 '여러분 생각은 어떠시냐'고 의견 개진 형식의 문구를 넣은 점, 대중의 관심사에 해당하는 행위에 대해 알리고자 하는 목적에서 만들어지고 게시된 점, 비방 목적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게시한 것은 아닌 점,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당시엔 허위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고 공익을 위한다는 생각에서 행동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말했다.
박 씨 본인도 "피해자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아니었다"며 "승리는 버닝썬으로 많은 문제가 됐다. 그런 승리와 어울린다는 게 좋은 내용은 아니었다. 대중적으로 사랑받는 아이돌이니 공익적으로 알릴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고 주장했다.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는 지난 2022년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을 비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강다니엘 외에도 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 연예인들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바 있다. 장원영 측은 박 씨를 상대로 제기한 1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박 씨가 결과에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해 법정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선고기일은 오는 9월 11일로 예정됐다.
김지원 텐아시아 기자 one@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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