쯔양. 사진 | 유튜브 쯔양 |
[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법원이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최 모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지난 19일 최 변호사에 대해 “소명된 혐의 사실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최 변호사는 쯔양에 대한 공갈, 유튜버 구제역의 공갈 범행 방조, 쯔양의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였던 A씨에 대한 강요 혐의를 받는다.
쯔양은 “최 변호사의 보복이 두려워 고문 계약을 체결하고 2300만 원을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최 변호사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증거 인멸 우려가 적다는 사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업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를 추가해 지난 14일 최 변호사의 구속영장을 재청구한 바 있다. socool@sportsseou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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