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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퇴근길이슈] 조보아 결혼·BTS 진 대환장·끝사랑 사기 출연자·구하라법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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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이뉴스24 이미영 기자] 바쁘고 소란스러운 나날들, 오늘은 세상에 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까요. 조이뉴스24가 하루의 주요 뉴스와 이슈를 모아 [퇴근길 이슈]를 제공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가벼운 마음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편집자]

◇ 조보아, 올 가을 비연예인과 결혼 "오랜 기간 신뢰와 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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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보아가 3일 오후 서울 성동구 앤더슨씨 성수에서 열린 한 명품 브랜드 포토콜 행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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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조보아가 올 가을 비연예인과 결혼합니다.

28일 엑스와이지 스튜디오는 "조보아 배우 관련하여 기쁜 소식을 전해드린다"라며 "조보아가 소중한 인연을 만나 오랜 기간 서로를 향한 깊은 신뢰와 애정을 쌓아오다 다가오는 가을 평생을 약속하게 되었다"고 알렸습니다.

결혼식은 비연예인인 예비 신랑과 양가 가족들을 배려해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소속사는 "언제나 한결같은 마음으로 조보아를 응원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는 많은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조보아에게 따뜻한 축하 부탁드린다"라며 "여러분들께서 보내주시는 사랑에 보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배우로서 좋은 연기로 보답할 예정이오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조보아는 내년 디즈니+ '넉오프'(연출 박현석, 극본 한정훈) 출연을 확정지었습니다.

◇ 방탄소년단 진x지예은, '대환장 기안장' 직원 변신…"기안84 성공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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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진, 지예은이 '대환장 기안장' 직원이 된다. [사진=빅히트 뮤직, 씨피엔터테인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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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소년단 진과 지예은이 '대환장 기안장' 직원이 됩니다.

넷플릭스 예능 '대환장 기안장'은 기안84가 울릉도에서 청춘을 위해 기상천외(!)한 민박을 차리고 운영하는 신개념 민박 버라이어티. '대환장 기안장' 측은 28일 "'21세기 팝 아이콘' 그룹 방탄소년단 진과 '예능 대세'인 배우 지예은을 직원으로 채용(?)하며 주인장 기안84와 함께 또다른 대환장 케미스트리를 예고한다"라고 알렸습니다.

'대환장 기안장'​은 '나 혼자 산다' '태어난 김에 세계일주' 등 다양한 콘텐츠에서 종횡무진하며 날것의 솔직한 매력으로 사랑받는 기안84와 넷플릭스의 만남으로 뜨거운 기대를 받았습니다. 기안84는 천혜의 자연이 숨 쉬는 울릉도에서 청춘을 위한 신개념 민박 '기안장'을 오픈, 특별한 청춘 민박집의 주인장이 됩니다.

주인장 기안84만의 방식대로 운영되는 신개념 민박집을 함께 운영해나갈 직원들의 면모도 막강합니다. 수식어가 필요 없는 방탄소년단의 맏형이자 남다른 예능감으로 다양한 콘텐츠에서 종횡무진 중인 진이 출격합니다. 여기에 MZ 취향을 제대로 저격하며 대세로 떠오른 지예은의 합류까지 기대를 더합니다.

'대환장 기안장'은 2025년 넷플릭스에서 공개됩니다.

◇ '끝사랑', 이범천 美 사기결혼 의혹에 "분량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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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사랑' 출연자 이범천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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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사랑' 측이 사생활 논란에 휩싸인 출연자 이범천을 편집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JTBC 관계자는 28일 조이뉴스24에 "'끝사랑' 출연자 이범천의 개인사 이슈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 중"이라고 전하며 "시청자들에게 불편함 없도록 이번 주 방송분인 29일부터 출연 분량을 편집해 방송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출연자 촬영은 모두 마친 상황입니다. 관계자는 "일반인 출연진을 향한 악성 댓글과 비방은 자제해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끝사랑' 출연자인 이범천에 대한 폭로글이 게재돼 논란이 일었습니다. 한 네티즌은 "한국에서 8년 결혼생활 후 미국 도망와서 미혼인 척 사기결혼을 하고 들통나니 다시 사기결혼하고 한국으로 도망갔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는 "옛날 저랑 같이 일했던 동생 남편이다. 이 동네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안다. 삼혼 마지막 부인은 아직 서류 정리가 안 된 상태다"라고 전했습니다.

'끝사랑'은 50세 이상 솔로 남녀가 인생 후반전을 함께할 끝사랑을 찾는 시니어 연애 리얼리티 프로그램입니다.

◇ '구하라법', 6년 만에 국회 통과…"양육 안한 부모, 상속권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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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 구하라 영정사진[사진=사진공동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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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 대한 양육 책임을 외면한 부모는 자녀 재산을 상속 받을 수 없게 하는 일명 '구하라법'이 6년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28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민법 개정안, 이른바 구하라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오는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피상속인에게 부양 의무를 다하지 않았거나, 학대 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를 '상속권 상실'이 가능한 조건으로 적시해 법정 상속인의 상속권을 제한하게 했습니다.

고 구하라의 친오빠 구호인 씨는 지난 2020년 20년 넘게 가출해 돌아오지 않았던 친모가 고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는게 부당하다며 직접 입법 청원했습니다. '구하라법'은 입법 청원 요건인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고 20,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지만, 정쟁에 밀려 임기 만료로 폐기된 바 있습니다.

/이미영 기자(mycuzmy@joy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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