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준. 사진 |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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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서울 | 원성윤 기자] 배우 신현준에게 협박한 전 매니저 A가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형사부는 28일 협박 사건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배우 신현준 씨의 전 매니저인 40대 A를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A는 지난 2021년 2월, 신현준에게 전화를 걸어 ‘갑질을 했다’ 등의 내용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리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소위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며 “피고인의 협박으로 인해 피해자가 심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그러나 벌금 500만원 선고에 그치자, 검찰이 1심 판단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2심까지 가게 돼 결국 실형을 살게 됐다.
한편 신현준의 로드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B도 신현준의 갑질 등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가 유죄를 확정받은 바 있다. B는 지난 2020년 7월 신현준의 매니저로 일하면서 신현준으로부터 욕설을 듣거나 신현준 가족의 심부름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사실이 허위로 드러나면서 B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ocool@sportsseoul.com
본 신문은 지난 8월 28일자 연예면에 <매니저 2명에게 배신당한 신현준...전 매니저, 1심 벌금형 뒤집고 2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 선고>라는 제목으로 신현준의 로드매니저이자 소속사 대표였던 B도 신현준의 갑질 등 의혹을 허위로 제기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대법원은 B씨가 언론사에 제보한 내용이 허위이거나, B씨가 허위임을 인식하고도 기사를 게시하도록 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으며,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적시하여 신현준씨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해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유죄로 인정한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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