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09.14 (토)

민희진 측 "하이브 주주간계약 해지 효력無, 일방적 선언"(전문)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조이뉴스24 정지원 기자] 민희진 측이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주장에 대해 "일방적 선언"이라 밝혔다.

민희진 측 관계자는 29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며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이뉴스24

하이브로부터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9일 오후 서울 용산구 용산 경찰서에서 첫 경찰 조사 마치고 나서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민희진 측은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며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이라 강조했다.

이어 민희진 측은 "민희진 대표는 현재 주주간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 행사여부 및 시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한편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사회를 개최하고 민희진 대표를 해임한 뒤, 후임으로 김주영 신임 대표를 선임했다.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 해지를 주장한 것과 관련, 민희진 측은 "하이브가 주주 간 계약 해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며, 민희진이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며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고,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는 것"이라 주장했다.

아래는 민희진 측 입장문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을 해지하고,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밝힌 부분과 관련하여 문의가 많아서 입장문으로 답변을 갈음합니다.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를 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습니다.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해야 비로소 해지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기고, 상대방에게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해지됩니다. (민법 제543조, 544조) 그리고 계약을 해지하더라도 계약을 통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51조)

즉 계약은 지켜져야 하는 것이고, 어떠한 계약도 일방적으로 해지를 선언했다고 해서 해지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민희진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없고, 하이브의 주주간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하이브가 주주간계약이 해지되었다고 선언하면서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해서 없었던 해지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해지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도 아닙니다.

즉, 주주간계약은 현재 그대로 효력이 살아 있고, 민희진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입니다.

오히려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희진 대표이사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계약을 위반하였기 때문에 민희진 대표에게 주주간계약 해지권이 있는 상황입니다.

민희진 대표는 현재 주주간계약 해지권을 행사하지는 않은 상태이고, 그 행사여부 및 시기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정지원 기자(jeewonjeong@joynews24.com)


[ⓒ 조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