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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민희진 "주주간 계약 해지 효력 없어" VS 하이브 "법원이 판단할 일" [TEN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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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아시아=최지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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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사옥/사진제공=어도어, 하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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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전 대표 민희진과 하이브가 주주간 계약 해지를 두고 대립하고 있다.

민희진의 법무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 세종은 29일 "계약은 당사자들이 합의하거나 상대방이 계약을 위반하지 않는 한 어느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없다"고 운을 뗐다.

이어 "민 대표는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는 법원 가처분 결정을 통해서도 확인된 바 있다"며 "그러므로 하이브에게는 주주간 계약 해지권이 없고, 주주간 계약 해지 통지는 아무런 효력이 없다. 민 대표의 풋옵션 등 권리도 그대로 효력이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오히려 하이브가 민 대표의 이사 해임을 시도한 바 있고 이번에 어도어 이사들로 하여금 민 대표를 해임하도록 함으로써 주주간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민 대표에게 주주간 계약 해지권이 있다"며 "민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해지한다면 하이브는 민 대표가 주주간 계약을 통해 받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풋옵션 금액을 포함해 5년간 대표이사로 근무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하이브는 이날 "민희진에 대한 주주간 계약 해지와 어도어 대표 이사 해임은 무관하다"며 "주주간계약은 주주들 사이의 합의일 뿐, 어도어의 이사들은 주주간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독립적인 판단을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주간 계약 해지 통지가 효력이 없다는 민희진의 주장에 대해 "주주간계약 해지가 효력이 있는지는 법원이 판단할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하이브는 또 민희진이 주주간계약 해지의 효력을 다투는 것은 결국 풋옵션과 관련된 돈 때문이라고 보고 있다. 어도어 이사회가 하이브와는 무관하게 경영 판단에 따라 민희진을 대표 이사에서 해임 결의했으며, 해당 해임 결의가 뉴진스와 민희진을 갈라놓는 결과를 초래한 것도 아니라는 입장이다.

특히, 하이브는 민희진이 대표 해임 관련 이미 올바른 이해를 갖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기자회견에서 민희진 대표 측 변호인이 "여전히 민희진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될 수 있다"며 "대표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기 때문에 이사들의 결의만 있으면 해임될 수 있다"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들었다.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 해지 통보로 효력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으며, 어도어 이사회 결정에 따라 대표직 해임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주주간 계약은 민희진이 1000억대 풋옵션 행사 여부를 가르기 때문에 무척 중요하게 다뤄지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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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시혁 의장-민희진 대표 / 사진=한경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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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하이브 산하 레이블 어도어는 지난 27일 "이날 이사회를 열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했다"며 "민희진 전 대표는 대표이사에서는 물러나지만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한다. 뉴진스의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게 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민희진은 "일방적으로 대표이사 해임결의가 이뤄졌다. 이는 주주간계약의 중대한 위반이다"라며 "하이브에서는 민희진이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한다고 밝혔는데, 본인과 협의된 바 없는 회사 측의 일방적 통보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최지예 텐아시아 기자 wisdomart@tenas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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