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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4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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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P이슈]'오겜' 오영수, '강제추행 혐의' 2심 첫 재판.."사회적 심판 받았다"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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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오영수/사진=민선유 기자



여성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오영수의 항소심 첫 재판이 진행된 가운데 오영수 측은 형량이 과중하다고 주장했다.

29일 수원지법 형사항소6-1부 심리로 오영수의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진행됐다.

오영수 측은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항소 이유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으로 영화에서 줄줄이 하차하는 등 사회적 심판을 받았다"며 형량이 과중하다고 호소했다.

또 오영수 측은 "피해자를 증인으로 부를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지만 부를 수 있다면 다시 부르고 싶다"고 밝혔고, 재판부는 "고민할 수 있지만 현재로선 부정적"이라며 관련자 증인 신문을 진행해보고 고민해보겠다고 했다.

오영수는 지난 2017년 여름 연극 공연을 위해 지방에 머물면서 피해 여성 A씨를 껴안고 그해 A씨 주거지 앞에서 볼에 입맞춤하는 등 두 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오영수는 손을 잡고 피해자 주거지를 방문한 것은 사실이지만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혐의를 부인해왔다. 지난 3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성 있다며 오영수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이후 징역 1년을 구형한 검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오영수 측은 사실오인과 법리오해, 양형부당으로 각각 항소했다.

한편 오영수는 세계적으로 히트한 넷플릭스 '오징어 게임'에 출연하며 '깐부 할아버지'로 불렸다. 2022년 제79회 골든글로브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남우조연상도 수상했다. 하지만 강제추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광고 송출이 중단되고 연극에서 하차하는 등 불명예를 안았다. KBS는 1심에서 오영수가 유죄 판결을 받자 출연 정지 결정을 내렸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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