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POP=강가희기자]교제하던 여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 전 아이돌 그룹 멤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4단독 홍다선 판사는 성폭력 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아이돌 그룹 멤버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또한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최 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각 3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내렸다.
앞서 최 씨는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 연인이었던 A씨와의 성관계 장면, 신체 주요 부위 등을 18회에 걸쳐 사진과 동영상으로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최 씨는 A씨에게 안대를 씌워 무음 카메라 앱을 이용해 몰래 촬영하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최 씨는 지난해 7월 서울 강남구 술집에서 만난 여성 B씨의 속옷 차림을 4회 촬영한 혐의도 받고 있어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총 3명으로 전해졌다.
지난 6월 열린 최 씨의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3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최 씨 변호인은 "피고인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으며 사과 의사도 표시하고 있다.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으며, 최 씨 역시 최후 진술에서 "내가 얼마나 한심하고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했는지 온몸으로 느꼈다. 무엇보다 피해자 분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전했다.
이후 오늘 열린 선고기일에서 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재판부는 "피해자의 나체를 불법 촬영한 것은 극도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이고, 이러한 불법 촬영은 유포되는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가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춰서 각 범행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정도가 매우 중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들 역시 공탁에 대한 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엄벌을 탄원했다고.
다만 재판부는 "촬영물이 유포된 것은 없으며 동종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는 양형 이유도 밝혔다.
한편 최 씨는 2017년 데뷔한 5인조 아이돌 그룹 출신으로, 2019년 건강상의 이유로 활동을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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