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MBN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최준석과 어효인이 ‘가상 이혼’을 결심한 뒤 이혼 전문 변호사를 만나 상담을 받는다.
오는 8일 방송되는 MBN 예능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하 ‘한이결’) 9회에서는 ‘건물 투자 사기’로 인해 2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최준석, 어효인 부부가 가계 경제 문제와 소통 단절 일상으로 갈등하던 끝에 양소영-노종언 이혼 전문 변호사를 찾아가 속내를 터놓는 모습이 그려진다.
이날 두 사람은 거주지인 경남 진해시에서 변호사 사무실이 위치한 서울까지 KTX를 타고 올라온다. 기차에서 내내 냉기류를 풍기던 두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우리 관계가 이 지경까지 왔을까”, “이 문턱(이혼)을 넘고 싶지는 않았는데”라는 속내를 내비친다. 드디어 가정법원 앞에 도착한 두 사람은 뒤도 돌아보지 않은 채 각기 다른 변호사 사무소로 들어간다. 먼저 어효인은 양소영 변호사를 만나 “남편이 빚을 지게 되면서 우리 가족의 전 재산이 날아갔다”라고 그간의 사정을 밝힌다. 양소영 변호사는 “(최준석의) 투자를 무조건 말렸어야죠”라고 같이 속상해하는데, 어효인은 “당시 제가 이혼까지 얘기했는데도 (남편이) 강경했다”고 말해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같은 시각, 최준석도 노종언 변호사 앞에서 심각한 부부 갈등을 고백한다. 그는 “건물 투자를 하려 했을 때 아내가 말렸지만, 제가 그 말을 듣지 않았다”고 한 뒤 “그 고통으로 스트레스가 극심했었다. 10년 이상 가족처럼 지낸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다 보니”라면서 말을 잇지 못 한다. 그러면서 “가족을 위해 노력한다고 하는데, 매일 반복되는 아내와의 갈등을 해결하기가 좀처럼 쉽지 않다”고 토로한다.
양소영 변호사는 남편의 채무로 힘들어하는 어효인에게 “투자 사기 한 번만으로는 이혼 사유가 성립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조심스레 이야기한다. 이어 “만약 이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부부의 부채는 공동으로 갚아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며 실제 대법원 판례를 예로 든다. 어효인은 의외의 이야기에 놀라서 “빚도 재산이라서 나눌 수 있다고 하시니,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고 한 뒤 고민에 빠진다.
두 사람이 이혼 전문 변호사와 만나 무슨 이야기를 나눌지, 위태로운 최준석-어효인의 ‘가상 이혼’ 이야기는 이날 오후 10시 방송되는 ‘한 번쯤 이혼할 결심’ 9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태유나 텐아시아 기자 youyou@tenasia.co.kr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