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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17 (화)

[어게인TV]‘한이결’ ‘♥최준석’ 어효인 “신혼 때 첫 이혼 논의..부부 관계 악화로 안 좋은 생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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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정한비 기자]
헤럴드경제

사진=MBN 방송 화면 캡쳐



어효인의 고백이 스튜디오를 술렁이게 했다.

지난 8일 밤 방송된 MBN ‘한 번쯤 헤어질 결심’에서는 최준석, 어효인 부부의 안타까운 사연이 그려졌다.

가상 이혼을 결심한 최준석, 어효인 부부는 각각 노종언, 양소영 변호사를 찾아갔다. 상담 도중, “저희 남편의 잘못으로 전 재산이 저 모르게 다른 개인에게 옮겨졌고, 심지어 살고 있던 집까지 잡혀서 10억이 넘어갔어요”라는 효인 씨의 말에 양소영 변호사는 “그 돈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무조건 뜯어말렸어야지”라고 안타까워했다. 효인 씨는 “그 당시에 ‘이혼’ 이야기까지 하면서 저를..”이라고 착잡해했고, 양 변호사는 “‘(투자를) 말리면 이혼하자’?”라며 놀랐다.

양 변호사는 “‘남편이 투자에 실패해 경제적으로 어려워요’ 하는 건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운 면이 있어요. 왜냐면 망하려고 투자한 게 아니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라서 그것 자체로 이혼 사유가 되긴 어렵고”라고 설명했다. MC들은 “의외네요”, “이혼 사유가 될 줄 알았는데”라고 놀랐고, 양 변호사는 “부인이 반대했는데도 모르게 또 하고 또 했다. 이런 경우에는 이혼 사유가 될 수도 있겠죠”라고 덧붙였다.

효인 씨는 "일상적인 대화가 안 돼요, 남편의 관심사 말고는.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는 (대화로) 안 다뤄지는 것 같아요"라며 결혼 생활 내내 하던 고민을 털어놨다. "나는 결혼생활에 없네?’ 이런 느낌?"이라고 공감하던 양 변호사는 "결혼 생활에 엄마, 아내 역할이 있지만 ‘나’도 있잖아요. ‘사랑 받고 싶은 나’가 있는데 남편이 그걸 안 봐주면 그건 이혼 사유가 되지 않을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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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MBN 방송 화면 캡쳐



양소영 변호사는 “최준석 씨랑 이런 얘기를 허심탄회하게 나눈 적이 있어요? ‘이혼 하면 어떨까?’”라고 궁금해했다. 효인 씨는 “너무 부끄럽지만 첫째 아이 임신 중에 가정 법원에 찾아가서 이혼 합의서를 작성해 본 적이 있습니다”라고 밝혀 놀라움을 자아냈다. “임신하면 호르몬 변화 때문에 울적해지고 그러는데 (남편이) 저의 그런 예민함을 못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더 어렸을 때라 본인이 중요하고..”라며 당시 이혼을 결심한 이유를 들려준 효인 씨는 “그때 제가 약간 욱하는 마음에 못 살겠다고.. ‘늦지 않은 것 같다. 요즘은 이혼이 흠도 아니라더라. 맞지 않는 사람이랑 참고 몇 십 년을 사느니 배 속의 아이는 내가 (키우겠다)’ 이런 얘기를 한 경험이 있어요”라고 털어놨다.

"참고 참다가 끝까지 왔다는 생각이 들어요?"라는 양 변호사의 말에 효인 씨는 "남편이 변하지 않을 것 같아서 혼자 계속 삭이다 나쁜 생각이 든 적도 있고. 변하지 않는 사람이랑 유지하다가는 제가 잘못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충격 요법으로 사실을 알리자’는 생각으로 이 얘기를 했는데도 충격 받지 않더라고요"라고 해 충격을 더했다.

최준석은 "사실 저 얘기를 듣고 당황했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지?’ 했는데 모르겠더라고요. 항상 아내가 힘들다고 하면 이해를 하죠. 근데 제 입장에서는.. 당한 사람 심정은 아무도 몰라요"라며 목이 멘 듯 "‘내가 대처를 잘 해줬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힘들었어요"라고 후회했다. 양 변호사는 "싸움을 피하는 것도 방법이지만 얘기를 하는데 배우자가 자꾸 피하면 본인은 절망스러워져요. ‘두 사람이 대화의 기술이 필요하구나’라는 부분이 절실히 느껴졌어요"라며 부부의 불통을 아쉬워했다.

한편 '한 번쯤 이혼할 결심' 9회는 9월 22일 밤 10시에 방송된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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