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Dispatch=정태윤기자] 검찰이 '방탄소년단' 슈가(본명 민윤기·31)에게 벌금 1,500만 원을 청구했다.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지난 10일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슈가는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다.
약식기소란 검찰이 정식 재판에 넘기는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슈가는 지난달 6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만취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몰다가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다.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조사됐다. 면허 취소 수준(0.08%)을 훌쩍 넘겼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 처분과 1년 이상 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수치가 0.2%를 넘기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분이 강화된다.
<사진=디스패치DB>
<저작권자 © 디스패치,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