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브 "민 전 대표 해임, 어도어 경영상 판단…주주간계약과 무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 |
(서울=연합뉴스) 최주성 기자 =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을 했다.
민 전 대표 측은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과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어도어는 지난달 이사회를 열고 민 전 대표를 해임한 뒤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 바 있다.
민 전 대표 측은 대표이사 해임은 주주간계약에 위반되는 것이고 법원의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도 반하는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대표이사 해임 효력을 다투는 가처분을 준비 중이었으나, 11월 2일 어도어 사내이사로서의 임기 3년이 만료되기 전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재선임부터 논의하기 위해 가처분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즉, 민 전 대표를 어도어 이사로 재선임한 다음에 대표이사로 선임해달라는 취지다.
민 전 대표 측은 주주간계약에 의해 어도어의 대표이사와 사내이사로서 5년간의 임기가 보장된다고 재차 주장했다.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해임한 것은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위반한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민 전 대표의 해임은 어도어 이사회가 경영상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결정한 사항으로, 주주간계약과는 무관하다고 맞섰다.
또한 하이브와 민 전 대표가 체결한 주주간계약은 이미 해지됐다고 선을 그었다.
하이브는 "해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면 통지로 (주주간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해지 시 주주간계약의 효력은 상실된다"며 "이를 법적으로 확인받기 위해 '주주간계약해지 확인의 소'가 제기됐으므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면 된다"고 주장했다.
cj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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