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P이슈]故 구하라 전남친에 달린 "저런 X" 비방 댓글..헌재 "모욕죄 아니다" 헤럴드경제 원문 김지혜 입력 2024.09.19 14:31 댓글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글자 크기 변경 작게 기본 크게 가장 크게 출력하기 페이스북 공유 엑스 공유 카카오톡 공유 주소복사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기사로 돌아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