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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9 (일)

[POP이슈]"여론으로 입국 저지, 선 넘었다"..유승준, 한국행 3차 거부에 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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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POP=김지혜 기자]
헤럴드경제


가수 유승준(스티브 유)이 비자발급거부 취소 소송 두 차례 승소에도 불구하고 세 번째로 한국행이 좌절되자 분노했다.

28일 유승준은 자신의 SNS에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 류정선 변호사의 긴 입장문을 공유했다. 최근 LA 총영사관이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함에 따라 이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는 것.

유승준 측은 "무기한 입국금지와 사증발급거부가 위법하다는 점이 2019년 1차소송 대법원 판결에서 인정되었고, 2023년 2차소송 판결에서 더욱 분명하게 확인되었다"며 그럼에도 LA총영사관에서 사증 발급을 다시 거부한 것은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써, 유승준 씨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다른 어떤 기관보다도 법률을 준수하고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는 데에 앞장서야 할 법무부와 관계 행정청이 사법부의 확정판결을 두 번이나 거듭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인 것에 깊은 우려와 엄중한 문제의식을 느낀다.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부가 법률도 사법부의 판결도 따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법률을 준수하고 법원 판결에 승복하려 할까"라고 강조했다.

유승준 측은 이에 "많은 고민 끝에 3차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과 입국금지결정 자체에 대한 부존재 또는 무효 등 확인소송을 제기하게 되었다"며 "관계행정청이 이토록 무리하게 유승준씨의 입국을 저지하려 하는 것은 대중의 여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법치국가에서 공권력 행사는 '국민정서법'이 아닌 '법률'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며, 행정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소판결이 나오면 행정청은 그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을 하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기존 1차 및 2차 거부처분도 위법하다는 판단을 받았지만, 이번 3차 거부처분은 행정청이 무려 두 번이나 법원 판결을 따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것"이라면서 "사실과 다른 자극적인 보도나 '싫으니까 입국 허용하지 말라'는 식의 반응보다는 ‘법치국가에서 행정청의 공권력이 이렇게 행사되는 것이 맞는지’의 관점에서 이 사건이 이해되고 다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유승준은 지난 2002년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병역 면제를 받으면서 병역기피라는 국민적 공분을 샀다. 이후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한국 입국 금지 처분을 받은 뒤 시간이 지나 지난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지만 거부당했다.

그러자 유승준이 이에 불복해 LA 총영사관을 상대로 사증발급거부취소소송을 제기하면서 긴 법적 싸움이 시작됐다.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내려졌으나 또 비자발급을 거부당하자 유승준은 그해 10월 다시 두 번째 소송을 내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하지만 LA총영사관은 유승준이 올해 2월 제기한 비자발급 신청에 대해 6월 18일자로 거부처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pop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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