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사진=민선유 기자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헤럴드POP=강가희기자]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호중에게 검찰이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김호중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범인도피교사 혐의 결심 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김호중의 혐의에 대해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야기해 과실이 중한 점, 조직적으로 수사를 방해해 국민적 공분을 샀던 점 등을 토대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 달라"며 재판부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음주 후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 반대편 차로의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났다. 음주운전 사실을 부인하던 김호중은 사고 열흘 만에 범행을 시인했고, 매니저에게 거짓 자수를 시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등)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경찰은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도 검찰에 함께 넘겼지만 역추산으로는 음주 수치를 확정하기 어렵다는 검찰 측 판단으로 기소 단계에서는 빠졌다.
이날 최종 결심 공판에서는 김호중의 보석 심리도 이뤄졌다. 지난달 21일 보석 신청(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는 것)을 한 김호중 측은 "피고인은 발목에 선천적 기형이 있어 지속적 치료를 받아왔다"며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고통 속에 수감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 측은 "초범이고 압수수색 및 기타 자료를 이미 확보한 상황"이라며 "증거인멸 염려가 없고 대중에 잘 알려진 사람이라 도망할 염려도 없다"고 주장했다. 다만 검찰 측은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반박했다.
김호중은 최후변론에서 "그날의 선택이 후회되고 반성한다. 지난 시간 구치소 안에서 많은 생각과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다"며 "훗날 인생을 살아갈 때 오늘 이 시간 잊지 말고 살자고 꼭 말하고 싶다.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는 삶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날 심문 절차를 거친 뒤 김호중의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선고 기일은 11월 13일로 잡았다.
popnews@heraldcorp.com
Copyright ⓒ 헤럴드POP All Rights Reserved.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