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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최소한 의식주 해결할 수 있는 제도 필요” 아이돌 출신이 밝힌 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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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투데이

‘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명 국회 토론회’. 사진ㅣ이기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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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한다고 봅니다. 청소년의 꿈을 볼모로 잡고 이용하고 버리는 아이돌 산업을 바로잡아야 할 때입니다.”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명 국회 토론회’가 진행됐다. 한빛미디어노동인권센터 김영민 센터장이 사회를 맡은 이날 토론회에는 국회의원 이기헌·김준혁·박수현·임미애·장철민이 자리했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에 간 아이돌, K팝의 성공 뒤에 가려진 아동·청소년의 노동과 인권’이라는 발제로 경험과 의견들이 개진됐다.

김영민 센터장은 현재 K팝 산업에 대해 “화려한 조명 아래에 숨겨진 잔혹한 현실”이라 표현했다. 이어 “아동 청소년의 연예계 활동은 향후 데뷔나 성인 연기자로 나아가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쓴소리를 꺼낼 수 없었다. 화려한 조명 아래서 아동 청소년 연예인은 사람이기 이전에 그저 ‘상품’일 뿐이었다”고 꼬집었다.

이날 전 그룹 틴탑 멤버 방민수(현 작가), 전 그룹 브레이브걸스 멤버 노혜란, 전 그룹 단발머리 멤버 허유정(현 K팝 연구자)가 참석해 아이돌 출신으로 활동 당시 겪은 어려움에 대해 밝혔다.

방민수는 “데뷔하고 나서 정산을 잘 받지 못하는 아이돌에 대해 말하고 싶어 나왔다. 투명하지 못한 정산 속에서 활동하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7년 전속계약 이후 어떠한 금전적 활동을 할 수 없다. 계약금 300만 원 외에는 부모님에게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는 것이다. 계약금 말고는 아무 돈도 받지 못하고 생활한다”고 고충을 토로하며 “최소한의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는 금전적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혜란은 “개인 의견을 내놓기 보다는 회사 결정에 막연히 따라갈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스스로에 대한 결정권이 없는 상태에서 성장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서 자생력이 없다는 점을 가장 크게 느낄 수 있었다”고 호소했다.

허유정은 “건강 문제가 없는 아이돌이 없다. 건강검진에서 뼈 나이 80세가 나왔다”고 건강을 위협받던 아이돌 활동 당시를 돌아봤다.

그러면서 허유정은 K팝 아티스트 육성시스템과 교육 문제에 대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허유정은 ▲미성년 연습생의 보호 부재 ▲심리적 억압과 불합리한 처우 ▲체계적인 교육의 필요성 ▲99.9% 연습생이 데뷔하지 못하는 현실 등 네 가지 문제를 현안으로 짚었다. 그는 이런 문제 발생 이유로 “전문 교육자의 부재로 인해 발생한 일로 멤버들에게 정신적, 신체적 건강을 해치는 결정적 요인이 된다. 방치와 착취는 무책임한 관행”이라며 “아동청소년의 건강한 성장과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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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 분야 아동·청소년 인권 실태 조명 국회 토론회’에 참석한 방민수, 노혜란, 허유정(왼쪽부터). 사진ㅣ이기헌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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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개별 토론자로 법무법인 존재의 노종언 변호사를 비롯해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 김현목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과장 등이 나섰다.

우선 노 변호사는 아이돌들의 법적 지위 문제를 살폈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상 근로자라고 보긴 어렵고 특수한 동업계약의 형태”라고 말하면서도 “사실상 권력적 상하관계에 있으며 소속사에 속해 소속사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성격도 일부 가지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노 변호사는 전속계약 시스템의 개선점에 대해 “미지급 정산금 보호가 안된다면 소속사 혹은 소속사 대표가 변제하거나 책임져야한다고 본다. 또 아이돌에 대한 최소한의 존엄에 대한 보장장치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아티스트 활동이 소속사의 의사에 전적으로 종속돼야 하는지에 대한 건설적 고찰이 필요한 시기라고 덧붙였다.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은 아동청소년 아이돌 실태와 관련해 관련 부처의 정기적인 현장조사와 데이터 수집이 필요하다면서, 해외 아동청소년 연습생의 계약관계 등에 대한 논의를 적극 수렴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체부 김현목 과장은 “정부 역시 정당한 가이드라인 등 법 제도들을 마련하고 노력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아티스트들의) 권익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진 못하는 실정이 있다. 그 이유는 연습생, 가수들 개개인도 그렇고 수많은 기획사들의 입장도 가지각색이다. 이렇듯 의견이 일치하지 못하는 등 사회적 합의가 안되다보니 개정안의 적극적인 변화가 쉽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대중문화산업이 성장하는 만큼 정부 역시 관심과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K팝 산업은 최근 몇년간 국내에서 주요 산업으로 급성장하며 대중문화판도를 바꾸고 있다. 스타를 꿈꾸며 매년 수십, 수백팀의 아이돌 그룹이 데뷔하지만 성공하는 것은 소수에 불과하다. 한 그룹을 데뷔시키기까지 막대한 투자금이 필요하다보니 대형 기획사가 아닌 이상 운영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와 더불어 아이돌 멤버들에 대한 부당한 대우와, 부적절한 생활 실태가 문제로 떠오르며 꾸준히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아이돌 멤버와 회사 관계자간 성범죄 및 학대 문제, 템퍼링 문제(타 소속사와 전속계약 관련 접촉하는 행위), 회사 운영 자금에 대한 배임, 횡령 문제 등이 이어진다.

인기 가수 겸 배우 이승기마저 데뷔 후 20년간 음원수익을 한 푼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폭로, 큰 충격을 안긴 가운데 전 소속사와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후배들을 위해 나섰다”는 이승기의 노력이 힘입어 일명 ‘이승기 가태 방지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이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인 이른바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승수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대중문화예술사업 관련 불공정행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소속 예술인에게 회계장부를 비롯한 회계 내역을 제공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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