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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30 (월)

박태환, 골프공 사고 내고 다른 사람 내세웠다…"법적 배상 책임은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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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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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전 수영 국가대표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눈을 다친 사람이 손해배상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박태환의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 26일 박태환 공에 눈을 다친 A씨가 박태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아마추어 골퍼에게 흔한 슬라이스 타구가 나왔을 때 공이 다른 홀로 넘어가지 않게 할 주의 의무는 골프장 관리 업체와 캐디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골프장 측이 그물망을 설치하거나 캐디들이 서로 연락해서 사고를 방지했어야 했다고도 봤다.

다만 재판부는 사고 발생 후 박태환이 자신의 인적 사항을 숨기고 골프 함께 친 동반자를 사고를 일으킨 사람으로 내세운 것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배상 책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A씨는 강원도의 한 골프장에서 라운딩을 하다 옆 홀에 있던 박태환이 친 골프공에 맞아 안구와 머리 부위를 다쳤다며 2021년 11월 박태환을 고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망막 내부가 찢어져 구멍이 생기는 질환인 망막열공으로 시력 저하 등의 후유증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박태환의 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A씨는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반발해 항고했으나 지난해 11월 기각됐고, 법원에 판단을 내려 달라고 요청하는 재정신청을 냈으나 법원 판단도 동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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